日 의료사고 현황·약사배상 책임보험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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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9-21 18:32
시설 사고도 의약품 사고와 동일 취급
사고시 약국측 대표 알리고 사정 설명 및 정중 사과


3. 약사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를 담보한다. 과실의 존재, 타인의 권리침해,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요건이 된다.

(1) 배상책임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를 지불하는 보험이다.

이들 불법행위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타인의 권리를 위법으로 침해했을 것, 가해자가 책임능력을 가질 것, 가해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 등이 요건이 된다. 약사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의 약관상, 고의를 면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2) 약사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약품에 관한 배상사고'와 `시설에 관한 배상사고' 두 가지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의약품에 관한 배상사고'의 사고사례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시설에 관한 배상사고'로는 시설·설비(약국) 자체의 구조상 결함, 또는 관리상의 실수가 원인으로 환자나 고객 등에게 상해(타인의 신체장애)를 입히거나, 의복을 오염 또는 손상시킨 사고가 보험 지불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간판이 추락하여, 통행인이나 자동차에 떨어졌다.

·쌓아놓은 상품더미가 무너져 고객이 상처를 입었다.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에 관한 사고일지라도, 의약품에 관한 사고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는 보험금 지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는 쌍방과실에 의해 배상금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다.

(3) 사고 때문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배상금이나 비용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①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 (신체배상의 경우는 치료비·휴업손실·위자료 등의 비용)

② 피해자에 대한 응급수당, 긴급조치 등의 비용

③ 소송이 된 경우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등의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보험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4) 보험금 지불이 불가능한 사고

·피보험자의 고의

·전매된 의약품 등에 의한 사고

·문제가 된 의약품 등의 그 자체 손해

·약국의 개축·수리 등 공사에 기인하는 배상손해

·급배수관, 냉방장치 등에서 분출된 물 등에 의한 재물손해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업무중에 입은 신체 장애

·지진, 홍수 등 이상재해에 의해 생긴 배상손해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관한 배상손해

4. 사고발생시의 대응

사실관계의 파악, 보험회사에 연락, 성의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해결포인트이다.

(1) 사실관계의 정리·확인과 환자에 대한 제1차 대응

사실관계를 파악한 시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능하면 빨리 마련하여 환자측에게 설명한다. 상대의 불평불만이나 의문점을 잘 듣고, 그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친철하고 정중하게 설명한다.

(2) 보험회사에 빠른 연락

배상책임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대편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에는 빨리 약사회를 통해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는 상대방에게는 전문적인 약에 관한 설명정도로 그치고, 책임유무 등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약사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소속 약사회에 사고보고를 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순서이다.

(3) 약사에게 확실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대응

약사에게 분명한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빨리 타협을 보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상대방에게 대해 약국측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확실히 알리고, 연락을 끊지 않도록 한다.

·성의를 갖고 사정 설명을 하고, 겸허하게 반성·사과한다.

·타협이나 금전적인 이야기는 퇴원시나 치료 후에 한다.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증상이 고정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대방에게 치료에 전념하도록 당부한다.

·약국측에서 과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피해자측에서 법외로 과대한 배상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사회적인 배상수준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타협해야 한다.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어 타협이 성사될 때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약사의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의 대응

담당약사로서 과실이 있는지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약국내에서 의학적 검토를 하고, 견해를 빨리 정리하여 지역약사회·보험회사에 보고하고 대응을 협의한다. 약사가 상대에게 친절 또는 동정심 등의 개인감정이나 판단으로 쉽게 책임을 인정하거나 보상을 약속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5) 분명히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에 대한 환자측의 이해부족이나 오해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정중하게 설명하여 오해를 풀고 이해를 얻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의연한 태도로 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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