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복약지도는 약사직능의 향상과 함께 경영활성화에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경영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환자들에게 의약품처방과 함께 충실하게 복약지도를 실시할 경우 처방전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또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처방전내용에 의심이 나는점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사법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제4항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복약지도(약사법제2조제16항)라 함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특히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환자에 대한 충실한 복약지도
경영활성화·처방전확보 기여
또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에 대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제한때에는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경우 환자들에게 반드시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복약지도 필수 의약품
연간 보험청구액이 100억원이 넘는 의약품은 30개 품목(주사제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약품은 약국서 1일 평균 10건 이상이 처방·조제되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할 품목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이 EDI자료와 약국가에서 밝히고 있는 보험청구액 100억원이상 의약품중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5mg이 년간 976억원으로 가장 많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얀센의 스포라녹스가 443억원, 한독약품의 아마릴정2mg, 한국엠에스디의 코자정·조코정,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스30,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제픽스정100mg, 대웅제약의 푸루나졸캅셀 50mg등이다.
년간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의약품중 동일효능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의약품은 8개 제품으로 밝혀졌다. 국내서 생산되지 않고 외자제약사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은 노바스크정, 스포라녹스캅셀, 제픽스정, 코자정, 아달라트오로스정30, 무코스타정, 조코정, 세레브렉스캅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