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보건의료 비용절감에 대한 약사 역할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0-25 16:45

John Ware(호주·서태평양 약사포럼 의장)



`약사급여 계획제도'
약품 오남용 방지·약가 절감 효과
정부 법률적 지원 약사역할 확대 발판


호주는 WHO의 기본 개념인 `합리적인 약품 사용'을 향상 발전시킨 `약품의 질적 사용(Quality use of medicine)' 이라는 WHO 연구 사례를 대표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호주의 약품 질적 사용에 관한 정책은 약품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보건 전문가, 정부 및 제약 산업과 소비자 모두의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해준다.

동 정책은 약품사용 개선을 위한 특정 전략들이 정립되는 여섯 개의 핵심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약품의 질적 사용은 단가 협상에 의한 직접적인 비용절감만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적은 낭비, 보다 적은 입원 횟수, 보다 적은 결근이나 결석, 그리고 보다 많은 작업 현장에서의 생산적 시간과 같은 비계량적 비용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호주에서의 비용절감에 대한 약사역할을 말하기 위해 본인은 이 역할의 발전에 기여한 세 가지 분야를 거론하고자 한다. 그것은 역사와 정부의 관계법과 전문직능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분야이다.

호주에는 1876년부터 128년 동안이나 약국 실무를 통제하는 법령이 존재해 오고 있다.

우리는 또한 1857년부터 대한 약사회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약사 단체들과 같은 전문단체들이 있었다.

이들 단체들이 앞장서서 일반대중을 보호하는 동시에 약사들에게는 인식과 구조를 제공하는 법령제정을 촉구했던 것이다.

의료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약사 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미 의약분업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약분업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의사의 조제 행위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의사들은 투약시 약사와 동일한 조제 규정을 따라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극물 관련법이 제정되어 일부 약품은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고 일부 약품은 약국이나 약사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에서의 의약분업은 일찍이 시작되었으며 지금 현재 완전히 수용되고 있다.

각 주와 자치구역은 각기 독자적으로 약사회나 의사회와 같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약국과 의사 실무를 통제하고 있다.

약국분야에서는 약사의 교육과 약사 및 약국실무의 등록절차를 통제한다.

주 정부는 또한 자기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약품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건 서비스의 지불 관련 입법만을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약사급여제도' 하에서 공급 인가된 약품의 약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호주 시장으로의 약품 반입에 대한 법제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 밖에도 각 주에 대해 특정 약품이 처방에 의해서만 공급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약사나 약국에 의해서만 공급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일반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등의 약품 유통에 대한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정부 입법의 발전은 분업과정에서 약사의 전문 역할 확대의 길을 여는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1950년대 후반 연방정부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약사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보건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특정 의약품과 서비스에 대한 급여제공을 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지만 전문 행위를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의해 등록된 약사들은 일반대중에게 처방약을 조제해 주고 그 서비스에 대해 정부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계획 제도는 약사업무의 분명하고 확고한 토대이다. 또한 비용절감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약국을 통한 약품의 최대 공급자이자 구매자로서 어떤 약품을 약사급여 리스트에 등재시킴에 있어서 제조업체에 대해 강력한 협상의 우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호주에서의 약사 급여 제도하의 약품비용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다음의 사실을 주목해 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로팍스와 플릭소타이드 가격은 세배가 높다.

△세레타이드 가격은 2.5배가 높다

△벤톨린 분무기 가격은 7배가 높다

△벤톨린 흡입기 가격은 4배가 높다

△자이반은 거의 세배가 높다

△블라텍스는 거의 세배가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호주정부가 주요 구매자로서 약사 급여 계획 제도상의 이들 약품에 대해 낮은 계약 단가를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소유자는 약사에 국한된다는 우리의 법령은 호주에서 약사가 비용절감에 기여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앞서 약사로서의 우리의 기여가 역사와 법률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한적 있다.

우리의 역사와 법률은 일반의나 치과의의 처방에 따른 약품의 조제에 있어서의 약사의 전문적 역할과, 약국 및 약사만의 약품지정을 통해 환자의 자가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에서 국가 약품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비처방 약품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호주 약사회는 1980년대에 들어 `약국 자가 의료'라고 하는 공중보건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었다.

이 프로그램은 질환의 각 단계에서 환자가 사소한 보건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며 처방약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다.

자가 의료를 위한 약품을 추천하고 기타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약사 서비스에의 환자의 용이한 접근은 호주에서의 공중보건 비용 문제에 대해 막대한 기여를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정부에 대한 처방 약품 비용은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증가하여 1996년에 25억 호주달러 였던 것이 2001년에는 42억 호주달러가 되었다.

이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약사로 하여금 상황을 인식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간접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호주판 헤플러와 스트란드의 pharmaceutical care(약료) 체제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지출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약국은 환자에 대한 약품상담을 통해 지난 15년간 약품의 보다 나은 사용과 이에 따른 보다 개선된 성과를 얻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환자들도 자신들이 쓰는 약품에 대해 보다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복약 규정을 보다 착실히 준수하여 보다 나은 건강성과를 거두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와 이에 상응하는 투입비용이 의료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괄목할 진척을 가능케 하였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약국의 품질 높은 의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개국약사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무 기준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호주에 도입된 높은 품질 의료 프로그램이란 실행 기준과 지원 수단의 복합적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개업약국의 품질 보증상 제반 요구사항에 합치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약국의 다음 사항에 대한 표준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었다.

△고객 서비스

△환자의 전문적 의료관리

△구성원간의 팀워크와 근로의욕

△개선된 사업실행

이러한 조제 실무 기준과 약국 및 약사만의 관리약품 판매 기준에 따라 약국이 심사 당하고, 발전되고 있다.

호주의 약사들은 상황 인식능력을 가진 상담자의 역할을 맡아서 환자가 사용 중인 다섯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약품들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거지 투약 검토' 또는 가정 투약 검토 시스템이라는 것으로서 정부는 검토 작업을 하는 약사에게 건당 80 호주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의사가 약사에게 환자의 약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약사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가 쓰는 약품 전부를 검사한다. 이때의 약품은 처방약품뿐 아니라 환자가 쓰는 자가 의료 약품도 모두 포함되며 약사는 검사 결과를 의사에게 알리게 된다.

약사는 이때에 투약 방법의 변경이나 철회 또는 일부 자가 의료 약품의 사용 중지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의해 과잉 또는 부적절한 처방의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와 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담역을 맡기 위한 약사의 특별 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상의 약국 등록 과정과는 별도의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발표회를 통해 본인은 우리나라에서의 의약 분업 체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말하고 있다.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전문기구들이 설립되면서부터 곧바로 공중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입법을 위해 투쟁을 개시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각 주정부의 법령은 약사로 하여금 OTC 약품의 판매와 조제, 그리고 약국 실무와 등록 표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다.

우리의 국가 약품 정책인 약사 급여 제도가 거두어낸 성공 또한 약국 자가 의료와 투약 검토 및 자문 분야에서의 약국 상황 인식적 서비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호주의 약사들은 약품에의 절제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 계획 수립과 자가 의료를 통해 의사에게 조기 조회함으로써 공중 보건 의료에 기여해 올 수 있었다. 우리의 국가 약품 정책인 약사 급여 법령은 약품 단가를 통제하고 약국을 공급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대단히 안전한 전문분야로 확실히 자리 잡게 하였다.

정부의 협상 능력과 약사 급여 계획 제도에 채택되는 경우 약품의 판로를 넓힐 수 있다는 제조업계의 인식이 이루어낸 저비용 약품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

약사가 개입함으로써 장차 투약 사고는 감소할 것이며 복약 규정의 준수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약품의 질적 사용이 이루어지고 입원율은 감소하고 작업장에의 결근율은 낮아질 것이다.

약국 전문직능, 호주 정부, 제약 산업, 그리고 의료 전문가 사이의 동반자 의식은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