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전면 실시로 약사면허제도에서는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등 처방전에 의한 조제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고 약사들의 조제능력을 균질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면허 국가시험은 수십년 전의 국가시험과목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현실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물질중심의 약사면허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약학교육이 환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약사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및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약사국가시험이 되어야만 학교에서의 교육 방향도 실무가 중시되는 쪽으로 개선될 수 있으므로 국가시험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실무수련기간을 거친 후에 약사면허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약사면허제도는 한국보건의료인력시험원(국시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약사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직무를 규정짓기 위해 직무기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약학대학이 6년제가 되는 시점에서의 현재 약사인력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아직 시기적으로 불투명하지만 약학대학이 6년제가 되면 현재의 기성 약사들이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학대학이 6년제로 되면 기성 약사들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도화함으로써 두 그룹간의 수준을 맞추어 나가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약대가 6년제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B.S.약사가 Pharm. D.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