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약제 실무를 진행하면서 겪는 문제점 중 마약류 관리, 의약품·포장용기, 약학실무교육 등 주요 3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에 대해 몇차례에 걸쳐 싣는다.
마약류 세부관리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마약류 관리 대원칙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세부지침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식약청이나 구청, 보건소에 따라서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국가나 병원 약제부서에서 업무 진행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마약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하면서 더 심화됐다.
이 점에 대해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마약관리세부지침에 대한 약제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표준화된 마약관리지침을 만들어 통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병원마약관리자소위원회(총괄·원사덕 국립경찰병원 약제과장)에서는 문제점과 중요사항에 대한 각 병원 약제부서의 의견수렴과 함께 공식적으로 정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 중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잔량관리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현재 공급되는 마약류는 함량이 다양하지 못해 사용시에 잔량이 남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병원 약제부서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체지침으로 병동으로부터 잔량을 회수하여 파기해 왔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관리되면서 대상품목이 대폭 확대되었고 감독기관에서는 보다 엄격한 잔량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약제부서에서는 마약류 잔량반납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과 처방량과 잔량을 정확히 대조할 수 있는 인력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상호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법상 잔량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관계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마약의 경우 잔량관리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이해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잔량회수를 위한 병동순회,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해 병원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마약류가 1회 사용량에 비해 앰플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용량을 병행 생산하도록 제조회사 및 관련기관에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