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1-08 17:55

제공 : 강남구 약사회

{예2} 제네릭이 처방 나왔는데, 제네릭은 없고, 오리지날만 있을 때

“제네릭”이 처방이 나왔을 때, “제네릭”이 대체조제리스트에 있으면 “오리지날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환자에게는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고 하고, 병원에는 3일 이내에 팩스로 보내주면 된다.

(처방전 내용)

처방의약품명칭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대체가능약

1정

2회

30일

(조제한 내용)

조제의약품명칭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대조약[대체]

1정

2회

30일


{예3} 대체조제리스트에 없는 약의 처방이 나왔을 때 대체조제리스트에 없는 “제네릭”이 처방이 나오면 “오리지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에 해당된다. 병원의 의사와 조제하기 전에 통화한 후에 바꿔야 한다. 병원에서 변경이 않된다고 하면 조제가 않되는 경우이다.

(처방전 내용)

처방의약품명칭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대체가능약

1정

2회

30일


(조제한 내용)

조제의약품명칭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대조약[변경]

1정

2회

30일


2. 새로운 약사법에 의한 대체조제법

의료기관에서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면 30일이후, (예를 들면 2월 1일쯤 약사회에 제출하면 3월 1일부터) 새로운 약사법에 의한 대체조제가 시행된다.

즉, 생동성입증품목과 생동성인정품목만 대체 조제가 된다.

생동성입증품목은 생물학적 동등 실험을 거쳐 합격된 품목이고 생동성인정품목은 2종이상의 성분이 함유된 것과, 외용제이다. 이들 품목끼리만 대체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변경에 해당된다.

[26] 확인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약값은 `실거래가'로 입력이 된다. 실거래가의 법령상 매 분기마다 진짜 그 가격으로 샀다고 하는 증명을 해야 한다.

4/4분기는 2001년 10월1일부터부터 12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관련하여 약국에서는 2001.10월~12월에 구입한 의약품 실거래 내역을 1월 14일까지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전분기 3개월 동안 구입한 약값이 “실거래가 상한가”의 금액과 똑같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매분기가 끝날 때마다 (1월, 4월, 7월, 10월 중순) 확인서를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확인서를 4월14일까지 제출하여 사후관리대상기관에 포함되는 등 그렇지만, 언제든지 의약품의 사입자료(구매내역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7] 처방전의 보관법

1. 처방전은 월별 또는 그 이하 단위로 묶어서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컴퓨터에 기록된 것과는 별개이다. 컴퓨터의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2. 환자가 병원에 갈 때 미쳐 보험증을 가져가지 않아, 일반으로 처리 후 1주일 안에 의료보험 처리 후, 약국에서도 환불을 요구할 때~

→ 병원에서도 보험 처리한 것을 확인한 후 환불을 해주고, 처방전 윗부분의 왼쪽에 있는 구분란에 [5. 기타]를 [1. 건강보험]으로 고치고 날짜, 시간을 써야 한다.

3. 대체, 수정, 변경 등을 한 경우

→ 처방전 아래부분의 오른쪽에 있는 내역에 대체, 변경, 수정한 내용을 쓰고, 통화한 경우 담당자의 이름을 써야 하며, 물론 팩스로 그 사실을 병원에 보내줘야 한다.

일부 약사들 중에 약을 대체하신 후에 프로그램상으로만 고쳐 놓고, 처방전에는 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주의해야 한다.

4. 조제내역

→ 사인만 하는 약국이 많은데 약국이름, 약사명을 정확히 쓰시고 사인하고~ 조제량과 조제날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5. 야간, 공휴일 할증

→ 반드시 할증인 경우 처방전에 “시간”과 “할증”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 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약국이 “부당”하게 “할증”했다고 오해 받는다.

참고로 할증시간은 평일은 오후 8시 이후, 토요일은 3시 이후이다.

공휴일은 조제날짜가 있으니 상관이 없다. 오전 9시 이전에도 할증이 적용이 된다.

6. 영수증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영수증이 나올 수 있으나, 이 기능을 쓰지 않는 약사들은 처방전에 본인부담금을 써 놓는다.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 보관은 3년이다.

[28] 청구 방법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법이 틀리겠지만, 거의 자동으로 된다.

1. 차등수가가 맞는지 확인한다. (의료보호는 제외)

2. 명세서를 생성한다.

3. EDI자료로 자료가 변환(Mapping)이 된다.

4. EDI로 보내게 된다.

[29]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1. 인터넷을 접속한다.

2. 주소에 “http://www.hira.or.kr”을 써놓고 `'Enter''를 친다.

3.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4. 윗줄에 다섯번째의 “정보조회”라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윗줄? : 열린 광장, 심평원소식, 심사평가제도, 요양기관정보, 정보조회)

5. “정보조회”바로 밑의 왼쪽에 “EDI정보조회”라는 창이 뜬다.

6. “EDI정보”를 `'클릭''하면

“EDI청구기관 인터넷 서비스/사용자 확인” 이 보일 것이다.

7. 등록을 하지 않은 약사들은 등록을 하면 된다.

“신규등록”을 누르고 “동의함”을 누르고 등록한다.

8. 등록이 된 약사들은

“지정번호” 옆 칸에 “요양번호”, “비밀번호” 옆 칸에 등록할 때 입력한 비밀 번호를 친다.

9. 다음 화면엔 까만 막대 줄에 흰 글씨가 보인다.

(인정기관, 심사진행과정, 심사결과, 지급통보서~)

10. “심사진행과정”을 누르면

11. 접수년월일이 보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2001년 12월에 신청한 것(11월분)을 보려면 “200112”를 입력하면 보인다.

[30] 청구분은 제대로 나오나?

1. “http://www.e-health.or.kr”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가입을 하면 언제 입금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보통 19일~25일 사이에 입금이 된다.

2. 의료급여는 각각 자치단체에서 보내준다.

3. 문제가 있는 처방에 대해서는 “보완”으로 문서가 온다.

→ 3개월이내에 보완 청구하면 된다.

4. 문제가 있는 처방에 대해서는 “이의”라는 문서가 온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처방전을 복사하여 보내는 것이다.

5. 원청구를 보냈지만, 빠진 것을 보낼 때는 “누락청구”이다.

6. 원청구를 보냈지만, 처방 중 품목이 빠진 것은 “추가청구”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