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세액, 일반과세자 보다 1/5 경감돼
간이과세자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연간 부가세포함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약국)로서 관할세무서가 매출액 외 업종, 시설규모, 위치 등을 평가하여 승인해줍니다.
2000.7.1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종전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면서 기존의 간이과세자(대부분의 약국)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나 약국의 경우는 2000.7.1 의약분업 시행으로 많은 약국이 조제매출액은 증가하고 반면 매약매출액은 감소하여 2001.6.30까지 1역년의 부가세포함 매약매출액을 분석해본 결과(2001.1.25 부가세신고서상의 과세분 수입금액+ 2001.7.25 부가세신고서상의 과세분 수입금액 = 1역년의 매약매출액) 4,800만원에 미달한 약국이 다수 발생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보가 오는 바 일반과세자로 그대로 남고자하면 간이과세자포기신청서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면 재고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1) 매약매출액규모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합당하여 일반에서 간이로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약국은 세무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간이로 적용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 적극적으로 간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매약매출액, 매약에 사용된 매입액이 동일할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비교
매약매출액(매상)×10/11= a, 매약매출에 사용된 매입액중 공급가액 = b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a×1/10, 매입세액= b×1/10, 산출세액 = a/10- b/10= 1/10(a-b)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a+a/10)×20/100×10/100= 11a/10×1/50=11a/500 → 약 10a/500, 매입세액 = b/10×20/100= b/50, 산출세액 = 11a/500 - b/50= 1/50(a-b)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할 경우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 [1/50(a-b)]은 일반과세자의 산출세액[1/10(a-b)]에 비하여 약 1/5수준으로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경우 1과세기간(6개월)의 매약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산출액이 얼마로 나오든(과표 1200만원×부가가치율 20%×부가가치세율 10% - 공제가능매입세액×매입세액공제율 20%= 산출세액 ; 최대 24만원) 납부하지 아니합니다(소액부징수제도).
(4)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공급가, 부가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영수증만 발행하게 되어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회계처리시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회사 등에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기피당하게 되고 납부세액이 -로 나올 경우에도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합니다.
(5) 위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는 일반보다 절세의 효과가 있으므로 위 (4)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고 재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부가세계산시 매입세액의 100/100을 공제받지만 간이의 경우는 매입세액의 20/100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로 전환하는 시점 현재의 재고의약품은 앞으로 간이과세자로서의 매입자료로 사용되고 따라서 매입세액은 20/100 해당액만 공제받아야 하는데 이미 100/100을 공제받았으므로 그 차액 즉 매입세액의 80/100 해당액을 차기 부가세신고시 재고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고납부세액은 증가하므로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덕용포장 일반의약품은 조제에만 사용되므로 제외)의 재고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감법상 소득공제를 위한 국민연금보험료증액불입 및 신연금저축 가입 및 불입
국민연금 연간 불입액의 50%까지 소득공제
여유 있다면 48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수도
(1)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2001년 연간 불입액의 50%까지(종전은 40%까지) 240만원 한도(종전은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여유가 있는 분은 연간 불입액이 480만원이 되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월 납입액을 공단과 협의하여 상향조정하십시오(상시고용인 5인 미만의 지역가입자가 불입하는 국민연금 연간불입액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5인 이상의 직장가입자의 불입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2)신연금저축 가입 및 불입
2001년 12월 하순부터 개발된 상품이므로 2002년 소득세신고시 최초로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그 명칭은 다르지만 연간 불입액 전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영양가 만점 상품입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5년 내 중도 해지하면(가입 이튿날 해약해도) 30%정도 해지 가산세가 떨어져 나가고 그 동안 소득공제받아 덜 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의 연금저축에 대하여 새로 생긴 연금저축이라하여 신연금저축이라고도 하는 이 연금저축은 이자는 몇 푼 안되므로 단지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연간 240만원 이상은 불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불입해도 되고 12월 31일에 240만원을 일시에 불입해도 됩니다(즉 연간 240만원을 불입하면 됩니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2001년 이후 `신규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김응일
중구 태평로약국, 강남구 공항약국 대표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