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어플이용 공짜가 아니다.
김용진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최종수정 2026-06-16 09:45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어플이용 공짜가 아니다.

각종 금융어플을 사용하거나 무심코 뜨는 광고 중에서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어요”라는 문구를 보게된다. 평균 환급금 20만원이라는 글귀에 가볍게 터치를 해보면 국세청 이용에 동의하라는 화면이 뜬다. 동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과연 나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넘어가는지 의문스럽다.

요즘은 숨은 환급금을 찾아준다는 어플이 많다. 대표적인 어플이 삼쩜삼이다. 숨은 환급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숨은 환급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환급금 관련 어플이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안전한지도 알아 보기로 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국세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실제 부담할 소득세를 초과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약 711억원을 납세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도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국세청의 발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 이것이 삼쩜삼 어플이 탄생하게된 이유이다.

사실 본인의 최근 5년내 소득세 환급금은 언제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 중에 연간 소득이 500만원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 70%인 350만원과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0이된다. 따라서 5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금이 된다. 근로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해 준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유직업소득자 또는 인적용역소득자들도 대부분 환급금이 발생한다. 자유직업소득자 또는 인적용역소득자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득자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배달라이더, 아르바이트생, 간병인 등이다.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 세무비용처리하기 위하여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0만원을 지급하면 3,300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자가 세금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1년동안 사업자가 대신 납부한 세금이 국세청에 차곡차곡 쌓인다.

만일 당신의 연간 수입이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일 확률이 100%이고, 그렇다면 당신에게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된다. 500만원 수입일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165,000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9일 202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한다. 신고대상자는 1,300만명이고, 이중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460만 명이고 환급예상액은 1조 766억 원이라는 것이다.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거나 ARS(1544-9944)이다.

○손택스(모바일) 신고방법

 ○ARS 신고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인적용역소득자의 올해 환급금 예상액이 1조 766억원이다. 숨은 환급금을 찾아 준다는 어플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숨은 환급금을 찾아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보통 20% 수준이라고 한다. 숨은 환급금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만일 460만명 중 절반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삼쩜삼으로 시작해서 토스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이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숨은 환급금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간편인증을 통해 어플을 하면 바로 팝업창이 뜨고 손쉽게 신고와 환급절차가 마무리 된다. 홈택스, 손택스도 어렵다면 ARS가 있다.

삼쩜삼 어플을 통해 숨은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20% 대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2023년까지는 정보제공 동의를 하게되면  ‘국세청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것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국세청 세무대리인 수임동의’절차는 한마디로 나의 모든 세금정보가 제공된다는 의미다.  국세청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2023년부터 폐지했다고 한다.

삼쩜삼 등 대다수의 어플들이 개인정보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의 세무·환급·일부 금융정보 등을 꽤 넓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의 세무정보를 서비스 제공 후나, 회원탈퇴 후에 파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은행계좌에서 나의 예금잔액을 출금하는 정도의 정보는 아니지만 나의 세무정보가 과도하게 어플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숨은 환급금 어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국세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도 있다. 숨은 환급금은 보조금이 아니다. 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홈택스를 접속해 보면  단일소득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 알 수 없는 용어로 납세자의 기를 죽인다.  도저히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다. 신고의 과정이 지극히 공무원의 시각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단어로 설명하다보니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국세청은 몇 년전부터  ‘모두채움’서비스를 개시했고,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아직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올해는 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숨은 환급금 찾아주는 어플은 공짜가 아님을 명심해야겠다.

<필자소개>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