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약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보험영업, 보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심연와 변호사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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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대상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법원 판결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약사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재테크나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때로는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금융상품 판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특히 전문직 전용’, ‘비과세 고수익 보장’ 등 솔깃한 문구로 접근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그 실질은 설명과 전혀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최근 이러한 약사 대상 불법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률적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약사님만을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입니다

 A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약사들에게 접근하여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보험 제도인 '파마슈랑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납입할 보험료 중 절반 정도를 보조받고 나머지 보험료를 납입하여 2년 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으면 실제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약 7%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해약시 받게 되는 이익금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자료인 '파마슈랑스제안서를 원고 약사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설명해주었고특별 프로모션을 확약한다는 '특별 Promotion 지원승인서'와 계약월 다음 달부터 매월 납입액의 57% 정도를 24개월간 매월 말일 현금 지원한다는 'PROMOTION 지급확약서'를 교부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원고 약사들에게 설명한 '파마슈랑스제도는 약사가 스스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면서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을 스스로 모집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 제도로서보험설계사 자격이 없고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도 아니한 원고 약사들에게는 실제 적용할 수 없는 제도였고사실 보험설계사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가입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보험을 모집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약사들은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와 더불어보험사 역시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보험사도 책임져야

 법원은 원고 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법원은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위반했고피고 보험회사들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약사들의 손해(납입한 보험료 중 미반환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 “보험설계사들은 파마슈랑스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한 것은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 충분한 설명 불이행으로 고객보호의무 위반: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파마슈랑스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였고사망 보장 및 종신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7%의 이자를 주는 저축상품인 것처럼 설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이는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충분할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념할 사항

 이번 판결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함을 경계하십시오: ‘전문직 한정’, ‘비과세 고수익’, ‘절판 임박’ 등 자극적인 문구로 가입을 종용하는 상품은 일단 의심하고 그 실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서류는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설계사가 아무리 바쁘다거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도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한 후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이는 훗날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설명보다 약관이 우선입니다설계사의 구두 설명과 실제 약관 내용이 다를 경우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약관입니다설명 들은 내용을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고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하십시오내가 가입하는 것이 저축인지, ‘보장성 보험인지아니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변액상품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특히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어렵지만그럴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이번 판결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경각심을 갖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자소개>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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