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한약재 관리의 경우, 부분적으로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현재 관련 법률 및 담당 조직이 명확하게 분리·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광우병의 경우와 같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건강기능식품은 노약자에 대한 사기 판매, 기능성 표시 허용 등의 문제로 중요한 식품안전관리 이슈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가공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 수요가 크지는 않음
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히 구분·관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관리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온 현행 건강기능식품 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약품 형태(캡슐 등)를 가진 식품에만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일반식품 위주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2004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시기준을 확정하였음.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반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의약품과의 혼동 예방 등을 이유로 우리와는 반대로 일반식품의 형태를 띤 식품에만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였으며, 2001년 이후부터 의약품 형태를 띤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정책이 아닌 영양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우리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 관리를 위해 FDA의 식품담당 조직(CFSAN)이 FDA내 의약품 담당조직(CDER)이 아니라 영양정책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원(NIH)의 식이보조제실(office of dietary supplement)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산업육성 등 부처간 세부적인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수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식품안전처 설치에 따른 자구수정과 함께, 식품안전처장에게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게 위해 식품안전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시도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센터 설치와 지자체 평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게 됨.
▷ 식품안전처의 출범을 골자로 하는 이번 행정체계 개편은 단순히 기존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식품안전을 독립적인 행정영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중앙정부가 집행기능에 치중하다보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와는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반면,
: 정작 어떤 식품이나 물질이 위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정책기능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는 과감히 지자체로 집행기능을 이관하는 대신, 식품안전 주무부처로서 식품안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