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email을 하나 받았다. 복약지도는 좋지만 약사에게 마치 대서방처럼 일일이 기록에 남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지 아니 불쾌한 일로 생각된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정말로 미국의 약사들도 당신이 말하는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5월10일자로 나간 장상길닷컴을 보고 약간 기분이 상한 한 약사의 불평이었다.
우리들이 살고있는 사회는 점점 송사(訟事)가 많은 사회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송사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도 뒤따를 수 없다. 변호사의 수도 세계에서 으뜸이다.
상거래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변호사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을 기록에 남겨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회 분위기로 정착되고 있다.
한국도 점점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 점점 사법시험의 합격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로스쿨까지 생겨난다. 아마 모르긴해도 10년, 20년 이내에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일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증거 제일주의 상식이 되는 날도 올 것이다.
약사는 물론 의사들도 의무기록을 일일이 남기지 않으면, 해야할 상식적인 일도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복약지도도 물론 그 중의 하나이다.
복약지도의 기록은 미국의 가장 큰 약국 체인인 CVS의 예를 소개한다. 다른 약국체인도 거의 비슷하며 개인약국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가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고 있어 대충 형식은 다를 지 모르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복약지도의 내용>
복약지도의 내용은 약의 generic name, brand name으로 시작하여 용도, 용법, 부작용, 주의사항, 의약품의 상호작용, 과량복용시, 기억할 사항, 약을 한두번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보관방법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사항을 약사에게 요구하면 설명해주는 기본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만으로 부족하여 약사에게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약국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복약지도의 기록>
복약지도의 기록은 환자가 조제된 약을 찾아가면서 남기게 되어있다. 따라서 날짜별로 되어있다. 이들 기록은 처방과 같이 5년동안 약국에 보존하도록 되어있다. 약을 찾으러오면 약사는 처방의 스티커를 떼어 이 기록표의 중간에 붙인다.
이 스티커에는 처방의 번호와 환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난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처방에 관해 약사와 얘기하고 싶다거나 이미 얘기했을 때 사인하게 한다. 왼쪽에는 약사와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에 사인한다. 물론 재조제(refill)일 경우와 같은 설명을 두번 듣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첫번째 칸은 소위 안전용기에 관한 규정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처방약은 안전용기, 즉 어린애들이 열기 어려운 용기를 쓰게 되어있다. 그러나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안전용기를 열기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