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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본격 시행 이후 업체의 입장
기자
│
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9-28 11:01
▲ 이승완 (서울기능식품 사장)
그 동안 논란이 되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기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31일 자로 발효됨에 따라 예견대로 건식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법에서 예상치 못하게 허가 및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업계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업계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제조, 판매, 수입 등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품목제조신고에 있어서도 신고 사항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자가규격으로 인정한 것을 제 3의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 첨부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샘플을 제작하여야 하고 그리고 포장의 제품명, 표시 사항 변경을 위한 경제적, 시간적 소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격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인을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 모두가 감당하기가 벅찬 실정에 있다.
판매업을 ‘일반판매업'과 '유통판매업'으로 이원화하여 이들 모두 시· 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해 영업자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감독해 나가고자 하고 있는데 유독 약국만 예외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낸 청원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이다.
2001년 기준의 유통구조를 보면 방문 판매, 다단계판매가 70%, 약국 12%, 전문점 8%,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 판매 등 10%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높은 마진구조를 가진 방판이나 다단계 판매를 억제하고 향후 2~3년 안에 할인점, 편의점, 전문점, 약국 등에 큰 비중을 두어 중·저가 위주의 소비 패턴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행정당국이나 전문가들이 건식사업을 황금알 낳는 부가가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1조 2천억원 시장규모로 추정한다면 출하가격은 3천억원(식약청에서 유통마진을 원가에 4배로 봄) 밖에 되지 않는다.
3천억원을 327개 제조업소로 나누고 이 중 20%업체가 80%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업계 현실이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의 이중 구조로 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건식사업은 큰돈을 투자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력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이 때문에 업계가 난립하고 일부 악덕 업자들은 신뢰성,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대박의 꿈을 가지고 소비자를 부추겨서 피해가 늘어나게 했다.
건기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장, 허위광고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식약청이 1~3차에 걸친 표시, 광고심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품질문제나 과대과장 광고 등은 사라지고 정확한 제품정보와 제품력을 갖춘 브랜드 중심으로 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강력한 소비자 보호가 영세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내수경기의 침체로 97년부터 연 평균 10% 이상으로 성장을 보였던 건식시장이 2002년 1조 5,000억원 시장보다 크게 위축이 되어 작년에는 1조 ,2000억원으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추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3백7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의 발생으로 극심한 소비위축은 올해도 건식시장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장기적인 국내 소비 위축은 중소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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