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경영 돌파구를 찾아라-건강기능식품 전문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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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0-11 16:14

윤명선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대체의학 강의
·EMO systech (주)학술이사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정확한 정보전달로 소비자만족도 충족시켜야
신뢰감 바탕 건식시장내 약국입지 가능성 무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생활향상과 식습관의 서구화, 스트레스 등으로 당뇨, 심·순환계질환, 암 등과 같은 만성질환 발병의 위험 속에 있다. 이에 따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형 식품업체는 물론 제약 회사까지 진출하려는 열기로 현대를 `건강기능식품 전문시대'라 일컫기도 한다.

그 동안은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및 보건의료 기능이 손상을 입었으나 새로 시행될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유통 등이 원활하게 되는 계기 및 국민의 보건환경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와 보건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체계의 대개혁이라고 하는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벌써 2년이 경과하였다. 의약분업 이전에도 많은 회원들이 건강보조식품, 기능성식품 등을 이용하여 약국경영의 다각화를 이룩하고 특화된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수용에 전념하는 사이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손에서 멀어졌다.

각종 전문지에서도 처방전 수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약국의 다각화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환자의 복약지도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이론으로 재무장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은 건강보조식품의 불확실한 효능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자신감 있는 권고를 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고 일정한 한도의 기능성이 표시된 건강식품들이 출시할 전망이다. 슈퍼마켓, 전자상거래 등의 다양한 판매를 통해 약국은 무한경쟁에 서게 된다.

가정의학과나 한의원 등에서도 제품의 취급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성식품을 약국에서 취급 판매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세대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야채가 풍성한 식탁을 원하고 건강식품을 스스로 찾고 있는 추세다. 의약품 복용을 피하는 상황에서 건식을 약국화하지 못하면 약국의 입지는 좁아진다. 한국건강식품협회, 특수영양식품협회와의 총체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건강기능식품 법률 제정요지


▶ 목적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에 있다.

▶ 판매

약국, 백화점, 편의점에서 진열 판매 시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다.

▶ 표시

정부가 인체시험 자료까지 검토해 품목허가를 내서 기능성까지 표시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전망


▶ 건강보조식품의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전환

현행 건기법상 건강보조식은 2년간 유예하면서 동시에 건강기능성식품으로의 전환기간을 부여한다.

- 관련 전문가들, 현재 약국취급률 5%선에서 향후 5년 내 20%선 예측, OTC제품 상당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예상.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신해소.

기능성(약의 효능효과 등)표시 가능과 제조 및 판매관리방법 변화로 국민신뢰와 기대감 증진.

▶ 건기법과 식위법의 중요한 차이

·건기법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식약청장의 영업허가)

·식위법 :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시·군·구청장에 영업신고)

▶ 건기법과 식위법의 중요한 차이

·건기법 : 기능성분, 영양소비율, 권장량표시 등 광고가능-인체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 조절 또는 생리학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기능성 표시와 광고허용

·식위법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 증진 및 주요성분의 기능표현 가능

기능식품의 정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기능식품의 조건

1. 제조 목적이 뚜렷할 것

2. 기능성인자를 가질 것

3. 기능성인자가 효과를 발현할 것

4.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될 것


건강기능식품활용 약국경영 POINT

■새로운 건강기능 식품 법률해석에 기초 한약국경영 포인트

- GMP급 시설에서 제조함을 고객에 게 강조

- 제품의 법적 관리가 철저한 점 강조

- 부작용을 최소화한, 약물과 식품의 중간에 있는 제품이라는 점 강조(건기법상 질병발생 위험요소 감소가능 이라는 표현사용 무방)

- 약국환경에 적합한, 전문화 제품 구비 노력

- 코디기법의 향상으로 제품 부각 노력

- 가격질서 확립으로 불신조장 제거 노력

- 중기복용·장기복용 고객의 차별화 시도 노력

- 주민분할 (남녀노소, 소득, 주 수입원 및 직업)

- 고객유치 (투자 후 구매고객화 단계)

- 고객확보 (첫 구매에서 단골로까지)

- 고객증대 (가족친지, 친구이웃)

- 비타민 등 영양제와 건깅기능성식품의 차별성 공략

- 건강기능식품, 치료보조요법제로서의 성공사례 확보

- 특정 대상을 위한 집중 투여방안 강구

- 건강기능식품의 한계점 명시

- 합리적 가격정책과 제품군의 선별

-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요법 개발

- 건강기능식품 전문약국의 이미지 확립

- 법인약국을 대비한 유사약국간의 연대화

- 수입 건강기능식품 선별취급으로 경쟁력강화

- 의료기관과의 연계 활용방안 구축


건강식품 성분별 우수식품

(서울의대 유태우 교수 팀 발표자료 참고)-200여종 중 A, B : 90여개

A, B 등급 : 과학적으로 효능이 증명된 것.
C 등급 : 효능과 부작용이 함께 있거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D 등급 :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해야 하는 경우.
I 등급 : 동물실험 결과는 있으나, 사람대상 시험결과 과학적 증거자료가 부족한 것.

1. 스트레스-인삼 : B
2. 고혈압-식이섬유와 식이마그네슘 : B
3. 수면-라벤더, 캐모마일 : B
4. 인지기능-오메가3 지방산, 은행잎 Ext. : B
5. 충치예방-자이리톨, 사카린(식품첨가물) : B
        불소 : B
6. 감기치료-에키나세아(허브 일종) : B
7. 유방암 예방-엽산 : B
8. 간질환-실리마린 : A
9. 폐암-셀레늄 : B
10. 관상동맥질환-콩단백, 가용성 섬유질, 오메가 3 지방산(어유) : A
11. 당뇨-감미료, 식이섬유 : A
      오메가3지방산 : B
12. 대장암 예방-엽산, 셀레늄 : B
13. 전립선 암 예방-엽산, 셀레늄 : B
14. 성기능 향상-홍삼 : B
15. 재발성요로감염-크랜배리 A
16. 변비-식이섬유, 식이섬유 보조제-푸룬(서양자두) : A
      다시마, 프리바이오틱스(당류) : B
17. 골관절염-글루코사민, 콘도로이틴, 아보카도, 샘(SAM ; 효소의 한 종류) : A
18. 피부노화-레티놀 : A/알파하이드록실산(AHA) : A와 B의 중간
19. 피부노화예방-에스트로젠 : C, 비타민 : E, 코엔자임큐10(화장품용) : B
20. 아토피 피부염-감마리놀렌산(EPO) : A
21. 면역증강-엔 아세틸 시스테인(NAC; 아미노산의 일종) 셀레늄 : B
22. 비만-녹차, 키토산 : I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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