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무엇이 궁금합니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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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7-01-17 16:49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와 함께하는 약국세무 Q&A


5월은 2000년 1년간의 약국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최근 3년간 대한약사통신(www.kpca.co.kr) `eikim의 세무정보'란을 통한 상담사례(Q&A)와 금년 소득세신고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본 내용은 본인의 졸저 `약국경영과 세무'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Q1
2000.7. 의약분업 시행으로 처방전을 전혀 받지 못해 대로변 병원 옆으로 약국을 옮겼는데 표준소득률을 적용 소득세신고시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로 경감률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A1
동일장소장기계속사업자는 표준소득률 적용시 기본율의 20%를 감한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동일장소+5년이상+계속사업 3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대상입니다.

`5년이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으로 하므로 96.1.1이전 개업자이고 `계속사업'은 2000년도중 휴·폐업신고가 없어야 하며 `동일장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용, 도시계획,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장이전은 동일장소로 간주하되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작년 7월이후 약국을 옮긴 약사님들이 많은데 전 약국을 폐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일 시·군·구내에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주소변경신고만 하신 분(상호는 동일)은 동일장소 장기계속 사업자 경감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2000.7.1~12.31의 처방조제약제비를 아직도 청구 못한 경우, 청구는 했지만 12.31 이후에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번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까?

A2
당연히 계상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신고시의 수입금액은 부가세신고시의 수입금액이 기준이며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은 조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즉 처방전을 제시받고 조제하여 약을 건네준 시점이 2000.1.1~12.31이라면 당연히 소득세신고시의 수입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단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이 약국의 2000년도 처방조제매출액을 이번 소득세신고시는 알 수 없을지 모르나 3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3년 경과하면 무효임) 언제 조제분인지 알게 되고 따라서 부가세 면세분수입금액, 소득세수입금액 누락으로 덜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여부, 대금수령여부를 불문하고 당장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소득세신고시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온 수입금액에 이 금액을 더하여 신고하여야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안내게 됩니다.

Q3
컴퓨터에 입력된 처방조제총약제비를 부가세신고시 면세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후 동 금액을 청구하여 일부 삭감되어 감액 지급받은 경우 삭감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A3
기장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손실로 비용계상이 가능하지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사업자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 종전에 신고한 면세분 수입금액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Q4
조제분이 빠졌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러 갔는데요. 조제분이 900만원정도 적게 신고돼 있어서 다시 고쳐 신고하려고 했더니 친절하게도 담당세무원이 적혀있는 대로 신고하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돼고 겁나서 다시 정정신고 하려고 했는데 귀찮은지 추징될 확률이 2%도 안되니까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냥 가라 그래서 아주 세금 적게 내고 오긴했는데 진짜로 괜찮은 건지…….

A4
누락된 조제분 수입금액이 900만원이면 표준소득률(타가 5년이상의 경우)이 16.4%이므로 소득금액은 147만6,000원인데 소득금액을 150만원이나 누락시켰으니 추징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추징이 나오면 괜히 가산세까지 얹혀나오니 손해지요. 담당 세무직원이 책임진다면 자신의 봉급에서 대신 내주겠단 뜻인가?

너무 걱정은 마세요. 소득세 수정신고기간이 또 있으니 이때 수정신고하세요.

97년도 소득세 신고시의 질문-답변임.

Q5
수정신고기간은 ?
소득세 수정신고 기간은 언제인지요? 나는 공제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때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5
5.31까지 시간이 있으니 다시 신고하세요.
아직 소득세를 안 냈다면(조제분 900만원 누락된 소득세) 그 납부서는 찢어버리고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세무서에 가서 “나 다시 신고할테니 납부서 다시 써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공제란 공제는 다 받을 수 있고 맘 편히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태여 수정신고기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5.31까지 소득세신고기간이니 자수해서 광명찾으세요.

Q6
간편장부?
약국이 거의 일반 사업자로 다 넘어갔는데 간편장부 사용이 내년부터는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www.lifekorea.co.kr에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로 입력해서 세무서에 제출해도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인건비(관리약사와 전산요원 봉급)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세무회계사가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A6
간편장부는 1999.1.1부터 이미 기장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 간편장부는 세무서에서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료 소프트로 입력을 하든, 문방구에서 장부를 사다가 약사님이 수기로 기장하든 또는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든 약사님의 맘대로 입니다.

2000년 5.1~ 5.31 소득세확정신고시 99년 1년동안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람은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공제해주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기장 대상자(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미만 인자)가 기장을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2000년 5월 소득세 신고시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2001년 5월 소득세신고시(2000년 1.1~12.31까지의 사업분에 대한)에는 무기장가산세 10%를 더 내게 됩니다.

간편장부기장 여부, 기장내용의 성실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의약분업으로 처방조제가 늘어나서 처방조제수입금액이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라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약국경영시 인건비(관리약사, 전산요원, 종웝원급여, 상여, 퇴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주인약사는 상기 인건비를 해당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자별 급여내역을 기재하여 매월 또는 6개월마다(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후) 세무서에 제출하고 해당자의 급여액의 일정액을 떼어내어(갑근세+주민세)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은 세무사에 맡길 필요없이 약사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절차 및 방법은 간단합니다만 직원의 급여를 얼마로 신고해야 할 것인가는(많이 신고하면 경비는 많이 인정받겠지만 급여를 많이 준다면 그만큼 약국매상이 높다는 반증이지요) 심사숙고하셔서 해야할 것입니다.

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주인 약사가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노출되어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복지부에서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장보험 연금을 들라고 난리지요. 종업원도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 해당액을 공제해야 하고 주인약사는 사업주로서 일정 %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부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Q7
간편장부의 필요경비(자세히), 대행여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군요.

1) 자가용에 다른 자동차세, 기름값, 보험?
2) 식당에서의 접대비?
3) 그리고 약국 담보의 대출이자?
4) 인건비?
5) 보험?

그리고 의약분업 준비로 컴퓨터를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약품사입신고때 같이 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소득세 정산시 필요 경비로만 신고하는지요?

참, 필요경비도 10만원 미만은 영수증으로, 10만원 이상은 꼭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인정되는지요? 접대비를 세금계산서 주는 데는 없는데…….

간편장부를 꼭 본인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회계사에 수수료를 주고 일년치 자료를 주어 대행도 가능한지요?

A7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목적은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였더니 기장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나왔다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타가에서 5년 이상 계속한 약국이 2000년 양약 총 매출액이 1억일 경우 무기장의 경우.

소득금액=1억×12.6%=1,260만원이 됩니다. 이 약국의 경우 간편장부를 하지아니해도(경비에 대한 증빙을 갗춰놓지 아니해도) 필요경비로 8,740만원을 인정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를 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최소한 8,740만원 이상을 인정받아야 무기장보다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어 기장한 덕을 보게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대비(1-표준소득률= 경비율) 이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자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간편장부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기장에 따른 이익(산출세액의 10%해당액 세액공제), 추가부담(4대보장보험 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하고 무기장시의 불이익(산출세액의 10% 무기장가산세)과 비교도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시는 모든 지출비용에 대해서 법적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모든 지출비용은 약국의 경영에 작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간편장부 기장내용의 성실성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따라서 약사 개인명의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제세금,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차량을 구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무용차량은 동 차량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세무사분들께서는 영수증을 모아오기만 하면 경비로 인정받는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식당에서의 접대비? 음식값이란 뜻인가요? 접대비는 각 약국별로 한도가 있으므로(1,800만원+직전년도 매출액×0.2%) 한도내에서는 증빙만 제시되면 인정됩니다. 접대비는 가급적 건당 5만원 미만으로 집행하고(일반 영수증도 인정) 5만원 초과건은 신용카드로 하며 일반영수증은 위 한도의 20%(서울의 경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국경영에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가타비용(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비용)도 약국경영에 직접 관련사실만 소명할 수 있다면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가급적 건당 10만원 이내로 집행하고 10만원 초과건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받아야합니다.

약국경영에 필요한 비품(컴퓨터, 냉·난방기, 조제용기기 등등), 시설(레이아웃)· 점포 등의 구입비용은 부가세신고시 매입자료로 부가세를 공제받고 소득세신고시는 비품은 5년간 균등하게, 시설 및 점포분양대금은 20~40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Q8
기본공제에서…….

여약사의 경우 남편이 회사에서 기본공제 등을 받을 때 여약사들도 기본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또 받으려 한다면 너무 과욕인가요?).

A8
상호 배우자공제 불가능.

기본공제 중 배우자공제는 공제받으려는 배우자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자산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공제가능하다는 뜻) 소득금액(수입금이 아님)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준은 2000.12.31현재 주민등록상 또는 호적등본상 부부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동거한다든지 또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가 안 돼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연말이나 연초에 결혼하시는 분은 혼인신고를 잽싸게 하시던지 미리 혼인신고부터 해놓고 허니문에 오르세요).

남편이 회사 다니고(근로소득자) 부인이 약국을 하는 경우(사업소득자)는 서로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부인의 약국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기 때문이지요.

남편의 경우 2001년 1월중 2000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 회계과에서 연말 정산을 하여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소득세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 2001년 1월 월급에서 모자라게 낸 소득세는 더 내고 더 낸 소득세는 돌려받았을 것입니다(2000년중 자녀출생으로 기본공제가 전년에 비하여 100만원 증가한 경우 등).

연말정산의 상세한 내역은 회사에서 남편에게 교부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여약사님같이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이 회사에서 배우자(약사님)의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회사에 “내 부인이 약국하고 있어 소득이 있다”고 특별히 연말정산시 고지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배우자 공제를 합니다) 부당하게 소득과다공제 받아먹었다 하여 괘씸죄를 걸어 다시 계산하여 덜낸 소득세와 불성실신고+불성실납부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남편이 배우자 공제받았다면 남편 앞으로, 약사님이 남편 공제받았다면 약사님 앞으로 추징이 나올겁니다).

남편이 받아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겨보세요.

약사님의 소득세신고는 5월이고 남편의 소득세 정산은 이미 1월로 지났으니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수정 신고를 하면 되고 약사님은 이번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안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몇푼 번다해도 제 용돈조차 안되서 턱하면 약국돈 챙겨가는데도 그것도 백수를 면했다고 배우자공제를 안 해준다니 너무 억울하다” 이런 여자 약사님들을 위하여 추가공제중 맞벌이 공제-사업자 본인이(개설 약사님)이 배우자(남편)가 있는 여성(여약사님)인 경우

-50만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꼭 찾아 먹으세요!

Q9
소득공제되는 보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보험공제에 대해서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하셨는데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신용카드, 백화점카드회사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날라온 확인서나 납입증명서가 있는데 이것만 첨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은 약국하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는지, 만약 공제된다면 공제정도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신용카드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던데 혹시 공제 받는 것보다 안받는 방향이 더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A9
약국하는 우리(세무용어로는 의약품소매사업소득자)한테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2000년 연간 불입액외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작연말에 소득공제받으라고 우송되온 화재보험·자동차보험·교육보험 등의 납입증명서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지요.

이런 보험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근로소득자(봉급쟁이 즉 남편) 명의로 들어놓는 것이 남편이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소득공제 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될 겁니다.

하여튼 약국 소득세 계산시에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연간 불입액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해준다 하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개인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부본(회원용-영수증)을 받습니다.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거나, 백화점에서 물건 사거나, 음식점에서 밥먹거나 하고 받는 매출전표는 주유소·백화점·음식점측에게는 신용카드 매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사람은 이 영수증을 잘 모아두면 국세청에서 추첨해서 상금을 주는 제도가 작년 11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구입하는 대신에 카드로 구입하면 개인에게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영수증복권추첨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자가(가게주인=주유소주인, 음식점주인, 백화점주인, 약국주인)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이 신용카드매출 금액에 대하여 2% 해당액을(연간 500만원 한도) 부가세신고시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소득세신고시 전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수입금액(이하, 신용카드수입금액)을 초과한 당해연도 신용카드수입금액의 50% 해당금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치하는 비율 즉 점유%만큼 산출소득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복잡하지요? 약사님이 개인소비자로 밥 먹고 자동차 기름 넣고, 쇼핑하고 끊어준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소비자가 소득공제 받는 것이 아니고 약사님의 거래 상대방 즉 사업자가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 사업자 즉 장사하는 사람의 매출이 노출되어 과표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가세, 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그러면 장사꾼이 신용카드를 잘 안받으려 할 것이니 부가세, 소득세를 눈곱만큼 감해주면서 달래는 것이고 신용카드로 물건 사는 사람한테는 영수증을 챙겨놓으면 그걸 추첨해서 상금을 주는 것으로 신용카드사용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좌우간 약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약국 소득공제에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사님의 약국매출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라면 다시 질문 해주세요.

Q10
이거 소득세가 적게 나와도 고민.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 공제-의보공제 60만원은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요.

신고서 보면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란은 있는데 특별공제란은 없습니다.
공제 좀 봐주셨으면…….

저는 60세미만 父, 55세이상 母, 처(무직) 6세미만 아기가 있는데 공제액이 제 계산으로는 570만원인데 맞는지요.

기본공제 400(父는 제외), 추가공제(6세미만 아기)50, 표준공제50, 의료비60, 아니 표준공제60 그래서 총570인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A10
1) 의보공제는 의료비공제를 말하는 듯하며 의료비공제는 표준공제란에 60만원 기재합니다.

4) 본인, 모, 처, 아기 총 4명 기본공제 4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총소득공제금액은 460만원입니다.

표준공제란 사업소득자에게 재작년까지 안해주던 의료비 공제를 증빙을 요구치 아니하고 누구든 60만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공제를 또 60만원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소득자즉 봉급쟁이는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해당 증빙을 내면 각각 해줍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는 증빙을 제출해도 공제는 안해줍니다 다만 의료비만큼은 해주되 누구든 지 60만원입니다).

6세 이하의 아기의 추가공제는 봉급쟁이 엄마의 경우나 마누라가 없는 홀아비 남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570만원 하셨다가 460만원으로 줄었으니 소득세 과표가 110만원 늘었으며 따라서 소득세율이 10%라면 11만원 납부세액이 증가할것입니다.

20%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22만원 납부세액이 늘겠군요.

Q11
의보원천징수세액의 날짜 기준이 궁금합니다. 세무에 무지한 저 같은 약사들은 김응일님의 조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의료보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조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0년 조제분에 대한 것이 2001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양식에 보니 원천징수세액은 증빙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적어져 있던데 진료비 송금통보서를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1
의보조제대금 수령시 사전 공제된(연합회나 공단에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는 약사로서는(납세자로서는) 소득세를 원천납부한 것인 바 이번 소득세 신고시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하고 그 잔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보조제 수입금의 경우는 조제일(컴퓨터 입력일), 조제대금청구일, 조제대금수령일이 다 다릅니다.

세법상 대금청구일은 의미가 없으니 논외로 하고, 부가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조제일이고 부가세법상 수입금액 기산일은 당해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제하여 약을 환자에게 건네준 시점이므로 조제대금을 즉석에서 받았든(본인 부담금), 나중에 받기로 했든(공단에 청구하여 받았든), 떼어먹혀서 못받았든(청구하였으니 삭감 당했든), 이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에 반하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기준은 실제로 소득세를 원천납부한 시점이 기준이므로 연합회에서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소득세로 떼인 것이므로 연합회에서 나온 돈이 언제 조제한 대금인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2000년 1.1~12.31 사이에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액이 이번 5월 소득세신고(2000년귀속 소득세신고)시에 차감할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됩니다.

부가세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조제일이고 소득세 기 납부세액중 원천징수소득세액 계산 기준은 대금 수령일 (공단 지급일)입니다.

Q12
원천징수?

소득표준율인가가 일률적으로 되면서 세부담이 많아졌군요.

작년에 조제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었었는데 질문은 원천징수에 대한 것인데요, 의료보험청구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먼저 빼가는거요.

2000년도 몇월부터 해당되나요? 그 금액내역은 어찌 알지요? 소득세원천징수분을 중간예납한 것 빼듯이 전체세액에서 빼면 되나요? 궁금한 것 물어보았습니다. 회원들도 알아야 되고요.

A12
의보연합회나 건겅보험공단에서 각 약국에서 청구된 조제대금을 심사하여 지급시 98년 10월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00 1.1~12. 31의 연간 합계 내역을 2001.1월중 각 약국에 통보 하였습니다.

`2000년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를 우송하였는바 이 문서를 보면 2000년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액과 소득할 주민세가 맨아래 합계란에 나와있지요.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단일소득-추계신고자용>별지 40호서식`4' 3쪽 40번 란에 기재하십시오.

Q13
공제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제 수입이라고 온 금액에서 가족공제, 중간예납 등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13
환급세액.
환급세액 환급받는 절차.
수입금액×표준소득률=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가족공제등)=소득세 과표.
소득세과표×해당 소득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
산출세액-중간예납세액-의보조제 원천징수세액=납부할 세액.
위에서 납부할 세액이 (-)로 나왔을 경우는 환급세액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온 신고서 `제 40호서식(4) <단일소득-추계신고자용>' 작성시 최종 납부세액이 (-)로 나오면 46번란에`-0000'로 기재하고 해당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세무서에서 보내온 납부서는 폐기하고 대신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즉 15·16번란을 기재하여 신고서만 우송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세 내기는 고사하고 나는 돌려받아야 하게 생겼으니 내가 지정하는 이 통장에 입금시켜 달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60일 이내인가 통장에 입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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