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한마리로 제약산업 매도되서는 안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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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한국웨일즈제약의 유통기한 변조 의약품 사태로 뒤숭숭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한국웨일즈제약이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생산 전품목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한국웨일즈제약의 사태로 제약업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를 우려한 한국제약협회는 회원사 제명 등의 강력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꾸라지 한마리로 인해 제약업체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웨일즈제약은 사실상 퇴출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회사 이미지 실추와 시중 유통의약품에 대한 반품 회수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약업계는 한국웨일즈제약의 사태가 가져 올 후폭풍에 주시하고 있다.

만약 한국웨일즈제약외에도 유통기한 변조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제약사가 나타나면 제약업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의존하지 말고 제약협회 차원에서 회원사에 대한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 과 불법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꾸리지 한마리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제약기업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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