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입력
▲ 고용규 <동우들 대표이사> 정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란 요양기관 등에서 의약품을 저가구매 시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척결과 건강보험 효율화 이루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의약계 전반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사실상 이 제도는 보건의료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제도이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들의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연구개발이 힘들어지며 오히려 정부가 구상하는 약제비 절감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 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원가 낮추기 경쟁을 야기한다. 이는 시설투자 등 제품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가절감을 위해 시설의 해외기지화 혹은 신약개발 저해와 같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저가 인센티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래의 취지인 리베이트 척결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 관계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만드는 제도가 되므로 제약사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과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를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음성적 뒷거래가 지금보다 더 횡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은 도매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도매업계 쪽에서는 약가인하로 인해 규모가 작아져 외형매출 감소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병원도매들이 수익개선을 위해 약국까지 거래를 확대할 경우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도매업계는 저가 인센티브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을 일거에 몰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결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외부에서도 이 제도는 기존의 리베이트를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특혜를 제공하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유통투명화로 인한 재정절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써야 하는 게 맞음에도, 요양기관 장려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또 협상력과 대량 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새 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큰 이득을 본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결국 이 제도는 정부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갑'으로서의 거대 병원만을 위한 '그들만의 제도'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은 국민들이다.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과 건강보험 효율화라는 보험약가제도 개정방향의 본래 정책 목표를 잊어서는 안된다. 정책 목표 모두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는 생각 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감안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저가 인센티브제 도입 대신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