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화영 약사(경기 시흥 보화약국)지난 달 14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됐지만 암암리에 계약된 면대의 뿌리를 송두리째 없애는 것은 약사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경기도약사회에서 지난 해 면허대여약국 정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청문회는 팀 구성과 방법에 있어 각 팀 구성원의 희생적인 활동, 명예지도원을 통한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큰 힘으로 작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면허 대여의 방법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합법을 가장하여 교묘하고 완벽하게 변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의료기관, 도매상, 제약회사, 그 외 무자격자들이 약사를 이용한 자본주가 되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약사들의 기본 권리마저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사회의 불신과 국민에 대한 신뢰에 장애가 되는 면허 대여는 없어져야 당연한 일인데도 막상 청문회를 하며 각양각색의 형태로 벌어지는 면대의 실태를 볼 수 있었다.
자본에 의해 굴복해 버린 약사들의 양심과 자존심은 연속된 문제들을 양상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원간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개선과 관심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에 대한약사회에서는 성공적인 면허대여 척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변칙적 행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1.완벽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법을 교묘히 피하는 의료기관과 연관된 면대약국의 경우
2.도매상의 권리 하에 건물을 임대하여 불공정 거래 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3.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일반의약품과 처방전을 수용하는 방식의 개설 당시 면허범위와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재검토
4.일명 매니저가 주축이 되어 약사가 개설만 하고 무자격자가 약국을 관리하는 경우
5.그 외 제약회사와 관련된 업주에 의한 면대
6.개설 약사 뿐 아니라 면허대여의 실상인 면대업주에 대한 조치
7.면허대여임을 인정하더라도 또 다시 발생할 면허대여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이제 관심은 대한약사회가 청문회를 거쳐 문제가 된 약국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인가에 쏠려있다.
대한 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에 의해 기화된 면대 척결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화사업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사후 관리를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통합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외부적으로 압박해오는 제도적 문제들이 약사사회를 수시로 긴장하게 하는 가운데 약사 스스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법적 행태의 면대척결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밝은 약사사회 그리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직업으로 자부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