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약국 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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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08-27 08:57
▲ 하영환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약사직능은 국민생명과 연결된 업무의 특성상 공공성이 매우 강하며, 개국약사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의사 처방에 대한 사회경제적 감시자로서 건강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역시 공공성이 강하다하겠다.

때문에 약사직능은 고도의 윤리의식 및 실천이 일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윤리의식과 실천을 방해하는 것이 그간 약계에 있었으니 약사 면허대여 행위가 그것중 하나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 약사의 면허대여 행위 처벌에 대한 약사법개정안이 공포되고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로 인해 무자격자 업주·면허대여 약사· 면허대여 약국 취업약사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었다.

다시 말해 흔히 말하던 비자영약국은 물론 기업형 위장 직영약국이나 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2개소 이상의 약국을 하는 것까지 처벌 가능하게 되었다.

만시지탄이 없진 않지만 앞으로 대한약사회를 구심으로 약사사회 스스로의 자정의지가 발휘된다면 기업형 위장 직영약국 등에 대한 정화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

동 법안 개정을 위해 많은 기간 공을 들여온 대한약사회의 정화 의지는 확고하며, 약사직능이 보다 신뢰받는 직능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진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부·분회의 임원님들과 회원님들께서도 동 정화 추진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

본회는 면허대여약국 정화를 위해 대약 및 지부에 면허대여약국정화추진T/F를 설치하되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해 동 T/F가 회원 상담 및 근무약사 취업알선 창구 역할도 함께 하도록 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 계도 위주의 충분한 홍보를 하고, 10,11,12월 각각 분회·지부·대약에서 순차적으로 직접적인 정화에 나서되, 정화를 거부하는 문제약국에 대해서는 상급회에 보고하여 상급회가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대약·지부간 면대약국정화추진T/F 회의를 개최하여 지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화를 위해 대약이 조치해야 할 과제가 대두된다면 이 역시 적극 수행하려고 한다.

전문직에 배타적 권리를 주는 이유는 그 배타적 권리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더 큰 이익을 본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인 줄 안다.

이제 내년이면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이 시작된다. 최고의 신뢰도를 갖는 약사직능이 되기 위해 면허대여약국 정화 추진에 약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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