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배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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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08-06 09:32
▲ 김대원 약사 <오산 그린약국>

지난 7월 1일부터 치매, 중풍 등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 환자들을 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일본의 경우 10년 전에 이와 비슷한 개호보험을 실시한 것이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는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러한 큰 변화에 대비하여 약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약사회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약사회와 약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약국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대처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 속으로 약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노인요양보험의 틀 속에는 노인환자에 대한 간병, 수발 등과 함께 투약과 복약지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노인환자들은 여러 약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약관리와 복약지도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투약과 복약지도는 누구의 몫인가. 원칙적으로 약사가 투약과 복약지도를 담당해야 하므로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까지 나올 수 없는 경우 약사가 직접 방문하여 투약과 복약지도를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약사가 투약과 복약지도에 참여할 길은 닫혀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약사가 직접 투약과 복약지도에 참여하기 힘들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틀 속에서 투약과 복약지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수십 명 분의 약을 조제 받아 가면서 복약지도를 받아본들 제대로 환자에게 전달될 지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240시간의 교육을 받는 동안 약사의 참여는 전혀 없으며 등급판정 위원회에도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참여하고 있으나 약사는 배제되어 있다.

약국은 별도의 허가 없이 의료기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다. 앞으로 재가급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가급여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간병용품이나 의료기 등 16품목의 보장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어 1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구입이 가능하다. 일부품목은 대여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약국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접근성이 좋은 약국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또한 약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고령친화산업이다. 고령친화상품도 결국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책에는 약국이라는 유통채널이 배제되어있다.

고령친화 상품이 의료기와 건강관련 상품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접근성도 우수하고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약국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정부당국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약국이 요양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고령친화 상품의 약국 유통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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