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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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민<부천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지난 11월 15일, 원료합성의약품 90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었다. 일동제약의 큐란 75mg은 229원에서 34원으로 국제약품의 오페란정은 306원에서 37원으로 인하가 되었으니 인하라기보다는 퇴출이라는 말이 더 적당할 듯도 싶다.

이번 인하의 요인이 원료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시, 최고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제약사가 악용해왔던 것이 밝혀진 탓이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인하폭만큼이나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해온 제약사와 이를 방치해 온 정부 모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이번 약가인하로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곳이 해당 제약사 말고 또 있으니

바로 약국이다. 이번 약가인하에는 약국의 책임과는 전연 상관없이 그 여탄을 감내해야 하니 더욱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가 실사 이후 이루어지는 약가인하도 실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네약국들은 그 책임이 없음에도 매번 고통을 나누어져야 하니 결코 공정하지가 못하다.

대형문전약국에 비해 반품보상이 동네약국들은 더욱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베이트는 병, 의원과 일부 대형문전약국들이 취하고 책임은 동네약국들에 떠넘겨지는 형국인 것이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고 방향이라면 앞으로도 거품이 발견되는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계속되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하된 약가에 대한 보상방식이다.

내일자로 인하되는 의약품의 재고를 취합해 모두 반품하고 다시 사입을 하라니 그 사이에 처방되는 의약품은 어떻게 조제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단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기는 또한 전혀 난무한 것이다.

구비한 처방의약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직거래가 없거나 거래에 있어서 약자인 동네, 소형약국일수록 더욱 소외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정부는 실거래가제도를 위반한 약국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아무 잘못 없이 약가인하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있는 약국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최소한 약가인하품목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 시간을 갖고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동안의 보험적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증권시장에서도 주식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거래정지를 시킨다.)

물론 대규모의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질 때에는 환자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동일 효능별, 성분별 의약품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반품과정으로 인해 약국에 약이 없는 상태에서 처방되어짐으로 해서 발생하게 될 환자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내년 1월1일 부로 건정심의 약가재평가 결과로 1.451품목이 평균 13.3%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의 약가인하 요인으로 총 2.051품목의 약가가 대폭 인하된다고 한다.

약제비적정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들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보험약가의 적정성 외에도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의 양과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의약품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의사들의 처방행태 변화 유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및 점진적인 개선과 더불어 매번 벌어지고 있는 약가인하로 인한 개국가의 고통을 내년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는 새삼 이해해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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