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소장>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이 1996년 25.5세에서 2006년 27.8세로 2.3세 늘어났다. 이같이 결혼연령이 늦어진 것은 원하는 대상자를 쉽게 만나지 못한 이유가 크다. 구체적 수치가 잡혀져 있진 않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과년한 딸자식을 결혼시키지 못해 조바심을 치는 부모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다.
시중에 수많은 결혼정보업체가 있지만 동거중인 남자를 소개해주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는 등 업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하버드 치대 졸업생'이라는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를 믿고 결혼했다가 허위로 밝혀진 뒤 이혼한 어느 여성의 경우도 있고, '회비 160여만원에 공무원 여성 6회 만남 주선'을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정작 만난 여성들이 이혼녀이거나 조건에 크게 미달한 여성이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불신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설 결혼정보회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만한 공공의 책임있는 결혼정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적 시책이 된 출산 장려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결혼연령을 대폭 낮춰주어야 하는데 이같은 기구를 제도화하면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때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두었듯이 이제는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의 결혼알선 기구를 설치한다.
양질의 결혼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결혼 못해 고민하는 선남선녀를 구제할 수 있다.
이같은 취지로 얼마전 공익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온라인 결혼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 센터는 2010년까지 전국 13개 시도에 지소 확장을 목표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녀의 결혼정보를 주선하리라고 한다.앞으로도 이같은 공공의 결혼정보 기구가 설립돼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결혼정보회사의 난립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자녀 출산은 20대 초 중반에 갖는 것이 유익하다.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아이는 건강한 자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 20대 출산은 이런 이점 뿐만 아니라 불임증 해소는 물론 장애와 저체중아의 발생도도 크게 줄여 혹 나타나는 장애아 출산으로 인한 가족의 평생 우울을 처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줄이게 될 것이다.
건강한 자녀를 일찍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산업재를 훌륭하게 배출하는 측면도 있다. 공공기관이 출산장려를 위해 결혼상담 업무도 병행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인구정책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 아래서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