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과 환자 비용의식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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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7-09-11 13:48
▲ 신광식<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소액진료비의 정률제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주목되는 측면 중의 하나가 환자의 비용의식의 형성에 관한 부분이다. 비용의식은 본인부담의 금액이 가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줄이는 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본인부담은 보험에서 보험의 남용-모랄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약값에서 환자가 얼마의 돈을 내는가는 어떤 성분의 약을 쓰는가   아니라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생긴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환자들이 점차 이해하게 될 때는 본인부담금은 단순히 보험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측면 분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선택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제네릭 제품의 대체조제를 원할 경우에 본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약국에서 공지하도록 되어있고 독일의 경우도 약사가 제네릭의 사용을 동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환자를 설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심하고 대체조제의 절차가 복잡하고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미 정률제가 시행되고 있는 고액진료에 있어서도 대체조제는 별반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률제가 기존의 방식에서 소액진료의 정액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률제 방식으로 굳이 전환된 데에는 정부에서 이러한 측면을 굳이 인식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정률제의 시행만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이 가변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확대된 것만으로도 재정 관리당국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기대가 이런 점에 있다고 한다면

약사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받지 않을까 예측된다.

현재 저가대체 인센티브에 국한된 유인책은 좀 더 다양한 제도적 강요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조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를 요구받을 수 있다. 제약회사도 저가 인센티브와 대체조제를 겨냥한 저수가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판할 수 있다. 약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대체조제의 절차간소화를 시행할 수도 잇을 것이다. 

약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업무의 추가는 무조건 달가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지금도 힘겨운 잡무의 짐에다

새로운 업무의 추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조제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약국 운영에 있어 지리적 조건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얽매이는 측면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약사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 환자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약사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역할이 요구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전향적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국면변화를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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