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 CSO 부메랑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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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8-05-03 08:53
판매대행업체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업계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이미지 또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모 제약업체 대표가 CSO를 활용, 불법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검경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정상적 CSO 활동과는 무관한 내부영업사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자금세탁을 도모한 위장업체라는 쪽으로 혐의가 국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O 영업행위 자체가 워낙 음성적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 될지 예단 할 수는 없다.

CSO 문제는 이미 본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제약영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 CSO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약기업들의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SO 영업형태 역시 제약업체들이 자사 영업사원을 CSO로 전환해 운영하거나, 외부 판매대행업체와 자사 영업사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 혹은 100% 영업대행을 위탁하는 형태 등 다양하다.
하지만 영업형태와 무관하게 대형화된 판대대행업체를 포함 대다수 CSO가 리베이트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도 높은 수사와 단속이 진행될수록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CSO 관리지침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CSO가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에 포함이 안 돼 있어 통제할 수 없다보니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부분(20% 내외)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장기업의 경우 판매대행료는 10%선인데 반해 비상장기업의 경우 거의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 제약기업의 경우 지난해 전체매출액 1,388억원 중 판촉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이 652억원으로 거의 절반수준에 육박한 케이스도 확인됐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법원과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과 시각은 정도 이상으로 높은 판매대행 수수료의 일정 부분이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며 고액수수료 부문에 대한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예상되는 세무당국 조사의 초점도 이 부분에 집중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업계 차원의 CSO 관련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CSO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의 근원적 차단은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제약기업 스스로 앞장서 개선하는 생태환경의 근원적 정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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