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접대비, 리베이트 악령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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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8-04-03 09:13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접대비 지출규모가 크게 줄었다.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56개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 접대비 지출액은 344억4천만원 규모로 전년도 377억7천만원과 비교할 때 약 8.8% 감소했다.전체 매출액 대비 0.29%로 전년도 0.35%에 비해 0.06%p 감소했으며 업체당 6억천5백만원을 사용, 전년대비 5천9백만원 가량 줄었다. 집계 대상 56개사 중 33개사가 접대비를 줄였고, 23개사는 늘어났다. 매출액 대비 비율로도 36개사가 줄었고, 13개는 늘어났으며, 7개사는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재작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으로 예상 됐던 결과가 이번에 수치로 제대로 확인된 셈이다.

상장제약기업들은 2016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접대비 지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기업당 2천만원 가까이 증가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사회전반적 인식변화로 연간 접대비가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효과는 비단 제약기업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10대 그룹 상장사의 접대비는 평균 18%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그동안 제약기업의 판매관리비 항목에 속하는 접대비 비중이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영업특성상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 접대는 원래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의 고리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어있다. 

접대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접대 문화는 유명하다.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접대비 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출액 대비 0.03%~0.21%로 정해져 있고 한도이상 지출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 이같은 접대비 한도비율은 1998년 이후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 3백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기업이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접대비를 대체할 명칭으로는 대외업무활동비(50.7%), 대외협력비(23%), 교류활동비(22.4%)가 꼽혔다. 마침 국회에서도 접대비 용어를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잘하는 일이라 판단되고 미뤄 둘 일이 아니라고 본다.

보건의료계에서 접대는 곧 불법 리베이트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 외국은 접대비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접대비를 쓴 임직원에게 소득세를 매기고 일본은 중소기업만 비용 처리한다. 독일도 비용 처리하려면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한다. 제약사들은 전반적으로 판관비를 줄이고 있는 추세 속에 청탁금지법에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등으로 올해에도 극명하게 접대비는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팍팍 줄고 있는 접대비 지출구조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바이오업계의 실천으로 이어 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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