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청년과 중장년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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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8-02-14 13:54

최근 새로 임명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직후 노조사무실을 찾았고 이 자리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이 오고 갔지만 의외의 발언도 나왔다고 전해진다. 김 이사장은 오랜 기간 재직해 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이후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과 태도는 최근 퇴직임직원 재취업제한을 강제하는 행동강령을 개정한 심사평가원의 조치와 매우 대비되는 것으로 과연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각히 고려해 보지 않을수 없다. 이 사안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보험자단체이자 공공기관인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엇갈인 행보는 시사하는 바 크다.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퇴직 이후에도 청렴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심평원 개정안의 근본취지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개정안의 내용중에는 ‘원장이 퇴직예정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영리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영리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심평원 관리직들의 퇴직 후 부적절한 재취업을 우선 행동강령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것은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직무관련자 접촉 보고 의무 등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지켜왔던 부분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문이다. 취업제한의 내용을 담은 심평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강한 반발을 초래한 속사정을 살펴야 한다. 정년을 앞둔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흔히 공로연수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기간이 퇴직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나 재취업과 관련된 직무훈련과는 무관하게 흘러간다.

일반 기업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조기퇴직 현상이지만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이미 조기퇴직자들이 대거 쏱아져 나온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경우에도 전체 종사자가 1만6천여명에 달하고 올해 퇴직예정자는 예년의 2~3배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업윤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재취업을 통한 인생이모작의 희망까지 일방적으로 앗아가서는 안 된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이 정부 정책방향의 최우선순위에 들어 있지만 못지 않게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고용창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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