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사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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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8-01-19 10:03
의약품사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보고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한 부작용보고가 시작된 2013년 이후 4년 만에 보고건수는 거의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정이후 전국 약국 의약품 부작용보고는 2017년 한 해 동안만도 22만1천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전국 약국을 기반으로 하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외에도 약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새로 지정을 받았다. 

의약품부작용 보고사례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제약기업들이 부담한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부담금 금액도 덩달아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부담금은 2015년 25억원, 2016년 41억원, 2017년 80억원 등 3년간 총 146억원을 냈다. 부담금 증가율은 2016년 64%, 2017년 95.1%에 달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부담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중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만큼 향후 장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경우 부담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도 있다.

부작용보고가 늘어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약물부작용 피해사례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고 제약사의 피해부담금규모도 이에 비례해 늘어난다. 회사별 부담금 역시 아직까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닐수 있다. 비록 제약사에 금전적 부담은 있지만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 원인 의약품을 제조·유통한 제약사가 지불해야 할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비교할 수는 없다. 모든 제약관련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이는 보험과 상조의 일부기능까지 감당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은 이런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여 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관련, 제약사에게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과 수혜자를 장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투여 경로를 달리한 투약이나 적응증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를 해석하는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상적 사용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제약업체의 이중 처벌 논란을 차제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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