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세계약사연맹)이 세계 72개 국가 대상으로 처방형태를 조사한 결과,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모두 27개 나라로 전체의 37.5%에 달했다. FIP는 20년전인 1997년의약품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제네릭 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FIP는 줄곧 제네릭 시장 점유율과 규제 완화를 위해 약사 역할이 중요하며 처방자에게 대체조제를 보고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 협업이나 상호 신뢰를 쌓아 상호간 이해를 공유하면 대체조제가 더 많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FIP총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성분명처방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활용도 그중 하나이다. 국제일반명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은 나라마다, 제조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약물 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일반명을 뜻한다. 이름을 통일하면 의약품 안전성, 품질, 정보, 규제, 합리성,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전세계 약학자와 과학자들이 약물을 다루는 데 있어 글로벌 언어인 INN 사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법을 제정해 의사가 INN으로 처방하도록 하고 연구소나 기관도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의약분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대체조제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선 모습이다. 일본의 대체조제율이 최근 10년 간 70%까지 증가했으며, 그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2004년까지 일본 제약시장 복제약 비중은 7%정도 수준이었다. 일본 제네릭 사용은 2015년 56.2%로 급증해 2017년 70%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여기엔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없는 모든 처방전은 대체조제를 할 수 있게 한 정부 정책이 결정적이었다고 일본약제사회측은 밝히고 있다.
세계약사연맹은 서울총회에서 바이오시밀러 등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권고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하면 약사를 비롯한 많은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현재 주요 과제인 보편적 의료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조제비용을 낮추고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환자들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동시에 어떤 약국에서도 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이는 FIP 서울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