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도전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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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7-09-06 09:37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역의 한 개국약사가 제기한 임상의학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불법 리베이트와 연동해 수사해 달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별다른 의견없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를 제출한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이 병·의원-제약사 간 리베이트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고 이번 진정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구잡이로 발행된 경우 불용 재고약을 양산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초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대체불가 처방전 남발과 불법 리베이트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사의지를 밝힌바 있지만 결론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검찰은 처분결과 통지문에서 "병원의 대체조제불가 표시 처방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개설해 불법행위 근절에 힘써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이나 정책건의로 향후 검찰 정책수립에 참고 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체불가 처방전이 문제를 야기한 불법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등을 종결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정서를 제출했던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을 막아보겠다는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전면에 나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심불망(初心不忘)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고 했다.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성실하게 노력(努力)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오랜 세월동안 약사들은 환자 질환치료나 복약순응도 향상 등 임상적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대체불가 처방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온바 있다. 비록 이번 진정사건이 별다른 진전 없이 유야무야 해 진 듯 보이나 첫 술에 배 부를수 없다.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통한 여러 긍정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계가 진심전력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초심불망(初心不忘)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를 견지하며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퇴출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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