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신건강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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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7-06-19 08:36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안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상 법안의 본질은 전반적인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있다는 평가이다.비록 의료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다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수락산 여성등산객 살해사건의 가해자가 모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진 편견과 인식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된 우리나라 정신질환 유병률의 심각성은 차치하더라도 우울감 경험률(13.2%)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반면 의료서비스 이용률과 의료비 지출비용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많지만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고 진료의료인력의 부족현상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니 정말 문제가 아닐수 없다. 

대표적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을 의미하며 지난 2011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조현병(調絃病)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조현병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 비정상적인 정서체험, 사고·동기·행동의 총체적인 손상과 괴리 등을 수반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정신(즉, 마음)이 분열, 즉, 갈라져 있는 상태로 조현병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현악기(絃)의 줄을 조율한다(調)'는 뜻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환자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했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 없는 건강’은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지수로 나타나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 조기퇴직 노후불안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현 상황은 자칫 이러한 경고에서 절대 자유로울수 없는 만큼 국가적 대책수립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국민 네명중 한명꼴로 정신질환 경험이 있다는 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이번 법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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