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터넷매체 불법광고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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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7-03-07 15:34
양악수술 등 부작용 빈도가 높은 분야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불법 과대광고로 인한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했으며 중국인 관광객이 시술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국가간 문제로까지 확대 될 뻔 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시술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역시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얼마나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환자유치 목적의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는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상술을 목적으로 한 의료광대광고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단속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에 대한 불법 과대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특별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나 온라인구매를 권유하는 광고들을 쉽게 접할수 있었다. 여기에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과 관련된 내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 1차적 선제대응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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