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에 대한 법원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선 한의원에 약침을 공급해 온 약침학회 대표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방치료의 일종인 약침요법(藥針療法)에 사용되는 약침(약침액)을 놓고 벌어진 한의계와 의료계의 법정다툼에서 일단 법원은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혐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체적 범죄 사실은 식약처의 허가없이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2007년 1월부터 6년간 시가 270억원 상당의 불법약침을 만들어 2천곳 이상의 한의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판결이후 양측은 즉각 상반된 논평을 내고 약침에 대한 2차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지난 2011년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약침액의 대량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고 이에 따른 검찰고발과 수사가 진행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한의계는 이법 법원의 판결은 약침 자체에 대한 불법여부 판단이 아니라 원외탕전실 이외의 공간에서 제조한 약침의 잘못된 유통과정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한방에서 보편화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조제·유통·사용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차제에 약침액, 한약 등 각종 한약재를 이용해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약침 및 판매수익 환수 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뒤이어진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을 지켜보며 약침을 비롯한 한방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을 느낀다. 재판과정에서 약침학회는 약침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한의사들에게 허용된 조제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조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불특정다수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조제가 됐건 제조가 됐건 모든 의약품은 생산 유통 소비 전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