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업계 내부에서 간단없이 제기돼 온 일반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매출조작, 무자료거래, 가격난매 등 유통문란 행위가 적발됐다. 일선 약사회원의 제보로 촉발된 이번사건은 그동안 확실한 물증 없이 설(說)로만 제기되던 각종 불법 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문약은 물론 일반의약품 역시 그동안 일련번호 의무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모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과 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약사회는 사건이 표면화 된 직후 거래조작 특별대책팀을 가동, 피해약국 사례수집 등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약국에 대한 공개사과, 전국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약국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해당제약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보관 중인 거래장과 제약사의 거래원장과 전자세금계산서, 약국 입고량 확인을 통해 매출조작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문제가 된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조기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제약사는 불법 영업과 관련, 매출조작 관련자를 처벌하고 약국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제약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일부 영업사원들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정도에서 벗어난 영업을 행해온 사실과 관리 차원에서의 부실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관련자와 책임자의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약국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고, 내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정도 영업을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영업현장에는 과다한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무리한 밀어넣기, 약국시장과 일반유통시장에서의 2원화된 가격체계, 영업사원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부실, 용량에 따른 소비자가격 착시현상 등 다양한 탈법과 불법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 비록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으나 일반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되찿기 위한 작은 시작점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법유통의 피해는 제약사 약사 일반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