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원칙 훼손이 가져오게 될 걱정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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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6-07-06 17:25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취지는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내용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으로 반드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판매 복약지도 전과정을 녹화 6개월간 보관토록 하는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하지만 약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법이 통과되면 약사직능중 가장 중요한 ‘환자대면원칙’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걷어내야 하지만 의약품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관성을 가진 분야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약사회의 주장은 대면원칙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국민건강 안전권 확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면원칙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역시 약사가 설치하고 약사의 관리하에 복약지도가 이뤄지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의약품 오남용과 이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한번 빗장이 풀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종전의 경험도 있다. 대면원칙이 깨지면 온라인약국과 조제약 택배로 곧바로 이어 질수도 있다는 점이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동일하게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하고, 인도, 복약지도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 근간에 변화는 없다는 복지부의 인식은 너무나도 안일한 판단임을 지적한다. 이미 많은 전문약을 포함한 의약품이 해외직구를 통한 온라인 배송으로 우리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이로 인한 의료 약화사고는 조만간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같은 때에 화상투약기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자칫 의약품 불법유통을 정부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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