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담보 경제활성화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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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6-07-06 17:27

원격진료 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지대로 강행되는 분위기이다. 처방약택배 허용도 어찌될지 모른다. 화상투약기 법안 역시 10월 국회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약사회는 국회 입법통과 저지에 올 인한다는 입장이다.화상투약기 저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표대결로 가게 될 국회에서 여야를 상대로 한 입법저지 활동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밝혀진 각 당의 입장에는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정부여당의 정책강행에 국민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야당의 저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다.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약국 폐문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이 화상투약기이다. 이는 약화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에 위협이 될수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이후 해마다 약물로 인한 의료사고 즉 약화사고와 관련된 상담 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 FDA는 세계 각국에서 항암제까지 포함된 가짜약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혀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만성질환과 원격진료자에 대한 처방약 택배배송 허용은 처방약의 변질 오염 가능성과 복약지도 결여 등을 우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와 환자안전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이같은 판단은 원격화상 의약품판매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환자안전문제는 자동판매기가 보여주는 편의성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의 국가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앞으로 약사회 차원의 화상투약기 저지 대국회 공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아쉽지만 누구를 위한 화상투약기인지 국민들보다 우선 국회의원을 상대로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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