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주변 동네약국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한 대형약국의 개설약사가 약국 한켠에 큼지막막 대자보를 내 건 적이 있다. 대자보의 제목은 “싸게 팔아도 죄가 되나요”. 이를 본 대다수 시민들은 대부분 이 대자보를 내건 약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소비자 입장에서 싼값에 약을 팔겠다는 약사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반문이다.
물론 일반 시민들이 약사법을 알리도 없겠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선뜻 동의하지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일선 약국 약사들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나름 진땀을 흘렸다. 판매자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를 도입한 일반약 판매제도를 표준소매가제도나 정찰제 같은 제도로 개선을 요구하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처럼 약국가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져 온 구입가미만 판매금지 즉 ‘일반의약품 난매 금지조항’이 최근 또다시 관계당국에 의해 폐지가 거론되고 있어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소문의 진원지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공정위는 규제완화 차원서 이 제도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매상과 약국은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판매가를 자율적으로 결정케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명분은 규제완화이지만 사실은 약국간 경쟁을 유도해 결국 소비자 구입가를 낮춰 보겠다는 의중이 다분하다. 하지만 이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다. 의약품이 공산품과 다르고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을 통해 판매제도를 규정한것은 애초부터 약국의 판매이윤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약국가의 과당경쟁을 막고 판매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물론 약국간 가격경쟁을 몰아간 약사사회 내부의 책임도 회피할수는 없다. 하지만 가격질서의 마지노선 역할을 해온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이 무너지면 대형약국과 동네약국간 가격경쟁은 더욱 극심해지고 결국 가격졍쟁력이 취약한 동네약국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나마 지켜온 단골약국의 위상이나 약국약료의 혜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국민들 역시 일반약 몇푼 싸게 사려다 건강상담 역할을 해 준 단골약국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기는 싫을것이다. 이점 깊이 헤아려 소탐대실의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