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시발(始發) 총성이 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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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5-09-16 09:58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 되는 조짐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불가피하게 노인의료비의 급증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국가적인 재앙을 야기 할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전조치라는 것이 결국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는 미국처럼 한국도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자체에는 별문제가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국민 건강관리로 국가 총 의료비의 감소를 기대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을성 싶다.

하지만 이같은 긍적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한결같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혹 이같은 주장들의 배경에 어떤 정치적 함의가 들어있고 의료민영화를 촉발하는 시발점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산업이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와 홈케어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정보통신의 발달은의료기관 외에 보험사, IT기업, 통신업체 등도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법의 규제가 즉각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매우 위험스런 발상이 아닐수 없다.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된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사건에서 보듯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수집되는 건강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시점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려면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소비자 참여를 독려할 시스템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헬스케어서비스가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더욱이 기존 보건의료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헬스케어서비스는 매우 의심스런 발상이 될 수 있음을 또 한번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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