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된 가운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과 약사회장이 입법로비 의혹을 주장하는 한 의사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이 의사단체는 일명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약사회의 입법로비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의사들은 공식석상에서 있은 약사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 입법로비나 위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된 최동익 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의약품을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 대체조제 사후통보시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직접 통보할 필요 없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과, 통보 받은 심평원이 의사에게 이를 알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체조제 의사통보만으로는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편중되어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하고 이러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 조심스런 행보를 취해 온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대체조제 활성화법안이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져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고쳐보자는 의도라고 밝힌바 있다.
최 의원의 지적처럼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인 2001년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바 있다. 2015년 현재 대체조제 허용 의약품 품목수도 8천여품목에 달해 전체 의약품의 약 절반이상에 달할 정도로 제도적 기초 인프라는 거의 구축된 상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미 법에도 시행하게 끔 정해진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면에는 성분명 처방을 막으려는 의사들의 반대가 가장 큰 장애로 작용했고 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어정쩡한 태도 역시 활발한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였다.
이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반드시 빛을 보아야 되겠지만 약사회의 즉각적인 맞고발 대응과 같은 방법은 상수(上手)가 아니다. 대국민 여론전이나 홍보 수단을 앞세워 입법로비니 불법정치자금 수수 운운(云云)하며 본질을 비껴가려는 의료계 등의 반대책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