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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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5-04-29 09:44

의약분업 시행직후인 지난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를 주관하는 복지부가 어떤 내용의 개편방안을 내 놓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등수가제는 현재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사와 약사의 진료 및 조제를 하루 75건으로 상한을 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 수가를 삭감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등수가제의 시행 배경에는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요양기관의 환자집중을 막아보자는 정책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기준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수가삭감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같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하겠다.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이후 지난 15년간 의사를 옥죄는 제도가 되어온 만큼 차제에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 등을 통해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근무약사 고용 감소와 구조조정,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 양극화 심화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제도보완에 무게를 싣는 듯한 인상이다.

시민단체는 의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최종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는 차등수가제 자체를 일단 징벌적 규제로 파악하고 있다.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도폐지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지부가 제안한 환자진료시간 공개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차원의 진료시간 공개에 대해 의료계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약사회 역시 분명한 노선확정이 필요해 보인다. 차등수가제를 통해 삭감된 조제수가를 동네약국 등에 분배하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상대가 있는 차등수가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 자칫 차등수가제가 폐지됐을 경우 조제자동화 기기가 약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수도 있다는 점도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중요한것은 차등수가제 시행초기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시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목표는 15년 분업상항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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