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불거진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두 단체장의 단식농성으로 이어졌다. 사건의 발단의 ‘규제기요틴’이다. 단두대에 목을 내미는 듯한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 떠오르는 되는 ‘규제기요틴’은 그만큼 정책당국의 의지가 강력함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규제기요틴은 단두대로 내리치듯 단번에 없애야 하는 규제들을 과제로 선정한 후 규제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이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해당산업 관련단체들은 적용여부와 이해득실 따지기에 여념이 없다. 그만큼 전산업 분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작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료서비스는 수출산업 육성 또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기요틴 발표이후 먼저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영리자법인, 환자 원격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 올 규제기요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규제기요틴 적용은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의사협회장이 단식에 나섰다. 뒤이어 한의사협회장이 의료계의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듯한 복지부의 정책실정을 지적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약사사회는 비교적 조용하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은 의약계가 함께 반대해 왔던 사안이며,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 약사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사안이다. 규제기요틴 항목에 올라있는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등은 당장 현안으로 부상될 수도 있다. 의사들에 비해 약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배제되는 것은 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