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된 약사법 어떻게 바뀌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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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5-01-06 13:39

약사법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60년이 됐다.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약사(藥事)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토론회가 약사회 주도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약사회는 약사법 제정 60주년, 약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약사 관련 제도의 발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대적 환경변화에 걸맞는 새 약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2월에 제정된 약사법은 우리나라 약무행정을 본궤도위에 올려놓는 기초가 되었다. 법률 제303호로 제정 공포된 약사법은 명칭부터 혼선이 있었다. 약사(藥事)와 약사(藥師)가 혼돈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정법, 약무행정법, 의약품법 등 다양한 이름들이 검토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어 결국 약사법으로 정해졌다. 약사법 제정으로 무허가업자 및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 되었고 업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시업무도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약사국시를 거쳐 우리나라 최초의 약사면허증을 가진 약사 173명이 배출됐다. 약사법의 제정은 결국 새로운 규제와 국민건강권 강화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선은 규제강화가 시작되고 이는 생산 및 제조 유통 소비(약국)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후 약사법은 필요에 따라 수차례 개정과 재개정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약사법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적지않은 진통과 후회를 남기기도 했다. 한약분쟁과 의약분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한방조제권을 놓고 약사와 한의사간 분쟁은 결국 한약사제도를 잉태했다. 의약분쟁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의사와 약사간 영역다툼은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기형적 분업과 직능간 분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처방전목록제출과 2부 발행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그야말로 사문화된 법률이 된 것과 다름없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약사회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라는 2개의 틀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보다 큰 그림에서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접근해 보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제도와 규제 개선방향에 어떤 시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아무튼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으로나 사회환경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도가 아닐까 싶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언급될 주제들에 대한 자세한 언급한 논외로 하더라도 바람직한 약사법 개정에 위한 기본전략이라도 수립되어 질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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