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 투명화 및 위·변조 방지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일련번호의무화가 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업계는 시행취지에 공감하고 준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안정성 확보와 유통투명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선제적 제도 도입인 만큼 플러스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련번호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의약품 최소단위의 유통관리가 가능해져 불량 위조 의약품 판별, 문제의약품의 유통차단 및 사전회수가 용이 해 질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의약품유통현황, 실거래가조사 등에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과 유통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 설명대로만 된다면 이 제도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닌 일거다득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다.
관련업계는 일련번호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제도임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시설과 운영 양쪽 측면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유통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시간적 지연도 예상 된다. 이 때문에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 어느 정도 말미를 주고 있어 본격시행은 2016년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일련번호 의무화제는 최근 약업계 최대의 이슈로 또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리베이트 척결에도 핵심적 실마리가 될 것 같다는 섣부른 기대까지 나온다. 이 말은 결국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총량적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저가입찰에 따른 우회공급과 도매업체 손해보전, 병의원 약국에 대한 금융비용 차원의 의약품초과공급, 약국으로 빠져나온 병원용전문약 등등 이 모든 부정의 고리가 결국 자료 없이 빼돌려진 일명 ‘무자료의약품’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일련번호의무화가 이 모든 부정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1백%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공급내역 보고의무가 제약사에 국한되지 않고 유통 및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바코드 및 RFID체계의 통일 등이 전제되면 분명 ‘꿩 잡는 매’‘의 역할을 어느정도 담당 할 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