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못 밝힌 CSO 불법행위 이대로는 안된다
약업신문 @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14-11-18 09:14

CSO가 리베이트와 관련 최대 핵심현안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CSO의 정체는 무엇인가. 리베이트 전달창구로 과연 부정의 온상인지, 영업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적절한 아웃소싱인지 묘연하다. 몇몇 품목도매들과 ㅇㅇ팜, ㅇㅇ약품 등 업체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도매업 허가업체도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업태구분이 사실이 어렵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일명 ‘영업 및 구매대행업체’로 불려지며 제약회사의 영업마케팅을 대신해 주는 외부 용역업체의 통칭이다. 업태 및 역할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몇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지 구체적 데이터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자제약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업계주변의 추축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수면하에 머물던 CSO와 관련된 얘기들이 관심이 초점이 된 계기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리베이트는 끊이지 않고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불법 CSO업체가 있다는 국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주변의 제보에 따르면 불법 CSO(판매대행업체)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영업 등 판매대행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EDI자료만 제약사에 제공, 상당액의 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제약사와 CSO 및 병의원과의 묵계에 의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면서 서류상으로는 합법적 거래와 수수료로 위장하고 있어 적발돼도 사정당국의 처벌이 쉽지 않다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CSO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불법리베이트를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설명회를 통해 불법 CSO에 대해 약사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재판과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힌적이 있다. 복지부가 불법 CSO를 척결시키겠다고 공언해도 이들을 청산하기 힘든 상황에서 약사법을 운운하는 것은 불법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국감에서 모 국회의원은 현행법으로 리베이트 온상인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처벌할수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진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강한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경책을 도입하면서도 한편으로 불법CSO 등을 방치할 경우 편법이나 불법이 더욱 만연할 수 밖에 없다. 불법의 여지를 남겨두면 정작 정도경영을 추진하는 제약사들만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비록 국회차원의 언급이었다 할지라도 이번 CSO 근절을 위한 법안마련은 찻잔속의 태풍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불법 CSO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에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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