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앞장서 전개하고 있는 국산약 살리기 운동이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당사자의 한 축인 외자제약업계는 겉으로는 개의치 않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운동이 과연 어느 정도로 확대 될 것인지 가늠해 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또 한편으로 오리지날의 대체로 국산 제네릭의 처방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 지 회의적인 생각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의사들의 처방형태가 주목 된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총 조제건수 4억 8천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48만여 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1%에 불과하다.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6,410개 품목 중 한번이라도 장려금이 지급된 품목은 48.5%에 해당하는 3,109개 품목이나 된다. 하지만 이 중 80%가 넘는 2,502개 품목의 청구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총 장려금 지급액은 1억 8천6백여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놓고 볼 경우 대체조제 정책은 실패한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당초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는 고가의 오리지날 의약품 사용을 자제 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보다 싼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상 의약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정책시행이 빚은 예견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크다. 복지부는 2012년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내에서 동일가격 정책을 취함에 따라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체조제를 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이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굳이 약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대체조제를 할 유인요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구난방식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제도간의 모순이 발생하여 제도가 무력화 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존치 여부를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것인지 복지부의 성의 있는 판단과 답변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0.1% 불과한 시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수수방관적 행태는 절대 안된다.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걸림돌을 걷어내는 일이 지금 당장 복지부의 할 일이라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