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병용 연령 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는 금지된 의약품이 3만 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처방 건수를 의료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605건으로 전 요양기관에서 이 같은 부적절 처방행위가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의사나 약사가 처방 조제과정에서 금기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기약물 처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DUR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소송결과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내려졌다. 백혈병 항암치료중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가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측의 부주의로 무정자증 발생 즉 가임력을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이 소송과정에서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해당제품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정보’와 관련된 부문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 판결과 관계없이 부작용 사전고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DUR 못지 않게 중환자실 임상약사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지 발표자료에 따르면 임상약사가 메디컬팀의 일원으로 회진에 참여하고 조언을 하는 경우 약물부작용이 최대 66%까지 감소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에서 병원약사회 환자단체 등과 함께 주최한 ‘입원환자 약물 안전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통해 소개된 대목으로 향후 부작용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까지도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 DUR 의무화에 대해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의·약사에게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 사용 평가) 점검을 의무화 시키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거듭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국가는 모든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인터넷 등의 전산망 혹은 전화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모든 진료행위에 대한 실시간 강제 전송인 DUR을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DUR제도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속내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그들의 표현대로 ‘환자에게 안전한 투약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데 일말의 주저함이나 반대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