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1,164원짜리 약이 병원에 1원(또는 1.5원)에 공급된다는 ‘이상한 거래’와 관련된 의약품 저가낙찰 및 공급실태에 관한 본지 보도가 나간 후 관련업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같은 회사의 동일한 의약품이 원내와 원외(약국)에서 수십배 약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같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낙찰과 공급을 마다하지 않는 해당제약사와 도매상의 행태도 분명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등 관련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급가 상위기준 일부품목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급가액이 불과 3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보험약가(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차액만도 20배에 해당하는 6억원에 달했다.
차액규모만큼 공급한 측은 손해를 보고 공급받은 병원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저가구입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된다고 한다. 저가구매에 따른 환자혜택은 전혀 없다. 심각한 약가구조 왜곡이 아닐수 없다.
이는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입찰품목의 경우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험약가 제도의 허점으로 야기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시행되는 마당에 더 이상 저가낙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1원낙찰’로 표현되는 초저가입찰 시장의 주범이 결국은 제약사의 과잉공급에 있다는 지적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제약사의 내락이 없이는 결코 저가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는 도매업계의 항변이 결국 입증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약 리스트판매’의 책임소재도 결국은 제약에 있다는 판단이다. 아무리 매출유지가 중요하고 원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원외 약국매출로 만회 할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불투명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더 이상 지속해 나갈수 없다.
제약업계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저가낙찰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고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관련당국도 차제에 약가제도를 손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