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발급이 의무화된 처방전 가운데 환자보관용을 제외한 약국제출용 처방전에 질병기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원활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확하고 충실한 복약지도와 빠른 질병치료를 위해 매우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며 처방전 내용 공개를 반대해 온 의료계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었음을 차제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등을 통해 약사들의 정확한 복약지도를 위해서는 약국제출용 처방전에 질병기호표시(혹은 ATC코드)를 의무화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개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효능이 다양한 만큼 환자의 질병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하게 되면 엉뚱한 설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가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질병을 알고 있으면 의약품이 환자에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정확한 복약지도를 할수 있게 되고 환자순응도가 높아져 그만큼 질병치료 효과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비록 성분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환자의 질병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복약지도가 환자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약학정보원의 처방전정보 유출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향후 재판과정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적 측면에서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무문별한 개인정보 유출은 막아야 하겠지만 환자의 질병상태와 치료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의사와 약사가 공유하는 것은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환자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는 제3자가 아니라 협력관계를 통한 파트너십 유지가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이 마땅하다. 차제에 관련법의 손질이나 개정까지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