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에 뒤이어 약학정보원과 전 임직원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불구속)함으로써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소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귀결 됐다.
사건발생 초기부터 약학정보원측은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사실이 없었던 만큼 별 일이 없을 것 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 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검찰조사 전후로 의사회족이 이 사건 관련 익명의 제보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약공조를 깨뜨릴만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했다. 결코 좌시 할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사와 환자 등 2천여명이 약 5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선으로 확대 됐으며 결국 검찰기소 결정으로 형사소송건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향배 역시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
법정공방의 쟁점은 약관 이용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점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약정원측과 검찰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약사회와 약정원측은 검찰의 기소이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약사회는 즉각 약정원 전 임직원과 기관 무혐의 입증 재판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전 약학정보원장 역시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무죄가 입증된 만큼 나머지 부문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상황을 지켜보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난번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앙금이 결국 이번 사건 전개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을수 있다는 일부 시각이다.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치 전·현직 임원진간에 불협화음이 결국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식의 이간과 선동이 바로 그것이다.
약사회와 당사자들은 즉각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양측은 모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또 재판과정에서 어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도 예측 할 수 없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단지 카더라 식의 낭설이나 추측에 기반한 언론보도나 가십성 발언이 전체 약사사회에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이번 사건 경과를 지켜보며 새삼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