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헌장에 담긴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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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14-08-13 13:46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척결을 다짐하는 ‘기업윤리헌장’을 제정 최근 선포식을 가졌다. 제약협회 임시총회를 겸한 선포식을 통해 발표된 ‘기업윤리헌장’은 국내제약기업들의 정도경영과 공정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근절을 약속하는보증수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철저한 실천과 사후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에야 말로 ‘윤리경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윤리헌장에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적극적인 R&D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 개개항목에 걸쳐 제약기업의 실천과제와 다짐을 담고 있다.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에는 주요제약기업 대표들이 대부분 참석, 자정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러한 다짐은 윤리실천강령과 표준내규 등을 통해 개별제약기업들이 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약기업 경영인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리베이트 추방결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볼 일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사고라는 리베이트투아웃제와 맞물린 현재상황을 절대 극복해 나갈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협회가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에 회사대표가 직접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안간힘을 쓴 이유가 이번만큼은 절대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윤리헌장은 자율적 준수 성격이 짙지만 실제로는 강제적 준수 이상으로 더 강력한 실천이 필요한 대목이다.

제약협회장은 선포식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의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원적으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한국 제약 산업계에 오랜 기간 드리워져 있던 리베이트의 검은 그림자가 걷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제약협회 회장의 혼자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율이 포기되면 결국은 강제가 뒤따라온다. 결과는 더더욱 가혹하고 회생불가능의 상처를 입을수도 있다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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