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판매대행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정립
약업신문 @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14-08-13 13:46

리베이트투아웃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CS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CSO가 불법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또 이로 인한 제약사의 책임이 엄중한 만큼 처벌기준 적용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회사를 대신해 영업·마케팅을 맡아 진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의미한다. 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이노벡스(퀸타일즈그룹) 인벤티브헬스(인벤티브그룹) 등이 주요 CSO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후 일부 외자제약기업을 중심으로 CSO를 활용한 마케팅이 시도된 바 있다.

정상적인 CSO는 제약기업의 파트너로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전임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임상시험 등의 업무를 대행 하는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최근 들어 3C의 역할과 기능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상적 궤도에서 벗어난 불법 리베이트의 전달창구로 전락 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제약업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점에 주목한 제약업계는 앞서 수차례 경로를 통해 처벌기준 적용완화를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윤리헌장 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 노력하고 있지만 회사 의지와 관계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저지른 일탈적 리베이트나 CSO에 의해 제공된 리베이트까지 회사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회사차원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이같은 형태의 리베이트는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며 의사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경로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바 있다. 

그렇다면 차제에 한국형 CSO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흔히들 말하는 총판이나 품목도매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CSO의 출현을 기대한다. 제약기업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불법적 리베이트 전달창구로 활용하는 구태를 과감히 벗어야 할 것이다. 타인의 시각보다 스스로가 떳떳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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