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청구권과 심사권 분리논쟁
약업신문 @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14-07-17 14:24

심평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건강보험료 청구권 논쟁이 한창이다. 급기야 국회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진료비를 어느 기관으로 청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심사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밥상싸움과 다름없다. 더욱이 최근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부적격 부적정 청구로 인해 수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나온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사이의 논쟁은 더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인과관계를 떠나 볼썽사납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고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당초 이번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건보공단은 청구권에 대한 집착보다 건보료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자격이 제한된 환자에게 건보를 잘못 적용해 체납된 건보료 2조1천억원 등 약 6조원 가까운 재정누수를 야기한 책임부터 우선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절대 따르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부정수급자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건보공단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심평원도 할 말이 없다. 비록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격정보를 활용해 수진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비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사전점검 과정에서 업무과실이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한다. 또 지난 6월부터 급여제한자 정보를 받아 자격점검을 한 후 실시간으로 건보공단측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이 또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영 미덥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 기관과의 힘겨루기는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재연됐다. 두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러의원들의 면박성 질문공세에 시달리고 궁색한 답변에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청구는 전문적 업무영역에 속한다. 때문에 청구권을 놓고 두 기관이 이전투구식 경쟁을 하기보다는 정보공유와 협조가 통해 철저한 자격관리와 청구단계에서의 사전점검을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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